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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법전원 석사 종강 이후 법학관 출입 통제 및 강의실 등 대여 제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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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20-1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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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법전원 석사 종강(2020.12.18(금)) 이후 법학관 출입 및 대여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1~2학년 재학생의 법학관 출입 통제 및 장소 대여 제한
      - 법학관 입출입 및 법학관 강의실/세미나실 대여 제한

  2. 기간 : 2020.12.18(금) ~ 2021.01.09(토) 제10회 변호사시험 종료시까지

  3. 사유 :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3학년의 보건권 및 학습권 우선 보장
      - 변호사시험을 앞우고 확진 또는 유증상 발생시 10회 변시 응시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4. 비고 : 1~2학년 재학생은 3학년 학생의 변시 준비를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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