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협조 요청 [동대문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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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1-06-01 10:27본문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야간 시간대에 일부 대학교 캠퍼스 내 광장 또는 잔디밭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내 방역업무는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교의 책임 하에 있는 바,
본교 내 외부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1부.
2.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첨부파일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공통사항.hwp (27.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1 10:27:22
-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3.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1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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