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기혼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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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21-11-15 14:42본문
▣ 장학금 신청기간
가. 장학금 신청 1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 21.12.07(화) 9:00 ~ 21.12.23(목) 18:00 <총 17일>
2.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1.12.07(화) 9:00 ~ 21.12.29(수) 18:00
나. 장학금 신청 2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22.01.04(화) 9:00 ~ 22.01.13(목) 18:00 <총 10일>
2.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2.01.04(화) 9:00 ~ 22.01.17(월) 18:00
다. 유의 사항
1.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2차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충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장학금 신청대상 홍보 활동 유의
2.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구간 산정 가능
-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장학금 신청인은 소속 법학 전문대학원에 가구원 제외 심사요청
▣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01. 17(월) ~ 02. 11(금)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다. 제출서류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
3) 2021.01월~2021.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4) 202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정부24에서 즉시발급가능
※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원” 또는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5) 2021년 소득증빙자료(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신청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 - 2000
첨부파일
-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포스터.pdf (764.8K) 6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6 15:31:28
- 2022년_1학기_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_학생_신청_매뉴얼.pdf (2.0M)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6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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