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7-1학기 정기,할인주차권 신청·차량요일제 및 교내주차요금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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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7-02-20 00:00본문
1. 2017학년도 1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7.02.20.(월) ~ 03.10.(금)
2) 신청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02-961-9390)
3) 자세한 사항은 학생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7학년도 1학기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실시 안내
1) 실시기간 : 2017.03.02.(화) ~ 동계방학 전
2) 대상차량 : 본교 출입차량 전체
3) 차량요일제 안내
요일 | 차량번호 끝자리 | 차량요일제 안내 |
월요일 | 1,2번 | 해당차량 주차 및 출입금지 |
화요일 | 3,4번 | |
수요일 | 5,6번 | |
목요일 | 7,8번 | |
금요일 | 9,0번 |
4) 차량요일제 3진 아웃제 실시 안내
가) 해당학기에 차량요일제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17-2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5) 차량요일제 시스템화 안내
가) 출입구 게이트에서 LPR시스템(번호인식)으로 자동 체크 위반차량 출입 불가(위반 시 일반요금 적용)
나) 현재 요일제를 변경하신 구성원들은 변경하신 요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임
6) 차량요일제 변경 신청 안내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요일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사본에 소속, 성명, 직급, 변경하고자 하는 요일을 기입하여 사무처 총무팀(본관1층)으로 제출하면 차량요일제 변경 해드립니다.
7) 차량요일제 면제 신청 안내
가) 임신 중인 여직원의 경우에는 총무팀으로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와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시 출산일까지 차량요일제 제외
나) 장애인등록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요일제 적용 제외 처리. 단,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
다) 거동에 문제가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요일제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차량요일제 적용 제외
3. 본관 주변 주차금지 : 본관 주변 주차공간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구성원은 지정된 주차공간(푸른솔문화관 및 오비스홀 지하 주차장, 평화의 전당,노천극장 임시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내 주차요금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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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1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안내문.hwp (16.0K) 1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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