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한중법학회 제5회 중국법제포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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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17-03-02 00:00본문
한중법학회는 이번 제5회 중국법제포럼에서, 중국법 소송실무에 정통하신 「경인 법무법인」의 이덕모 대표변호사를 초청하여 “사례로 본 회사법상 주주의 책임”에 대한 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이덕모 변호사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실 때 중국법의 중요성을 예측하여 한중수교 전인 1990년 인천에 중국법 전문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셨습니다. 현재 천진 잉커(盈科) 법률사무소의 특별고문의 자격으로 잉커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천진중재원의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국법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3월 10일(금) 18:30-22:00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7년 제5회 중국법제포럼_법전원.hwp (3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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