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교내 교통안전수칙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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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7 09:22본문
1. 캠퍼스 내 교통안전수칙
가. 과속 금지
- 캠퍼스 내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운행
나. 교차지점 인근 서행 운전
- 지상 및 지하 교차로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감속 운행
다.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
- 교내 전 구간은 보행자우선구역으로, 차량 및 PM 이용 시 보행자 보호에 최우선 고려
라.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주정차 금지
- 보행자 시야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 구역 내 주정차 금지
마. 주차 차량 사이 통행 자제
- 보행 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
바. 전동킥보드(PM) 안전수칙 준수
- 안전모 착용
- 무면허 및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탑승 금지
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할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
아.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 캠퍼스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 및 대학에 즉시 신고
첨부파일
- 대학 캠퍼스 내 교통안전수칙한국교통안전공단.pdf (120.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7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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