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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등재학술지) 원고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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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7 09:17

본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홍익법학】(등재학술지) 27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발간 예정일: 2026년 06월 30일(화요일)

 

2. 원고 마감일: 2026년 05월 31일(일요일) (* 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원고 분량: 홍익법학 논문 투고세칙에 정해진 규정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각주를 포함한 논문 본문)의 분량이 40페이지 이하. (*이를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투고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면을 기준으로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 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는 1면당 10,000, 31면부터 40면까지는 1면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4. 작성양식 첨부파일의 "홍익법학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과

                       "홍익법학 논문 예시" 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원고 제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https://hongiklawcenter.kr/)에 접속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논문투고시 "투고 신청" 버튼 선택시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 제출한 논문 수정이 불가합니다.  "투고 신청" 버튼 선택 전 논문 및 저자 정보 등 저장이 가능하오니 모집기간 중에 투고 논문을 완벽히 수정 등 최종 완료하신 후에  "투고 신청" 버튼을 누르고 논문투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 9~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 개편으로 법학연구소 인터넷주소가(변경후 주소 : https://hongiklawcenter.kr/)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주소 : http://lawcenter.hongik.ac.kr/)

* 혹, 온라인으로 투고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법학연구소에서 논문 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홍문관 814-1호 법학연구소

(2) e-mail: hongiklaw@hongik.ac.kr

(3) 팩스: 02-320-3154 또는 02-320-3160(팩스는 자주 사용하지 않음)

(4) 홈페이지: https://hongiklawcenter.kr/

 

6. 홍익법학은 심사료는 면제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소정의 게재료(10만 원)를 부과합니다.


7. 문의 전화: 02-3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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