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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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2-09 15:16본문

가. 병역법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나.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 2007년생(19세)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6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나.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 (신청사유)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 "신청”
3. 협조 요청 사항
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대학교 누리집 공지
1) 공지 기간 : 현재 ~ 2026.6.30.(화)
2) 공지 내용 : 병역판정검사 기간 및 신청방법(붙임 자료 활용)
붙임 1. 비주얼존 1부.
첨부파일
- 공지사항.pdf (207.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9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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