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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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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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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경우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분기 대상 연령 : 1994.04.02. ~ 1995.04.01.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2분기 


’1??9. 04. 01. 


’19. 06. 01.~06. 30. 

※ 합산 10년이상 : 6/18부터 


’19. 07. 01.~07. 14. 


07. 20. 

 



  나. 협조사항 : 대학 홈페이지에 홍보 포스터 및 홍보문안 게시요청(학생 커뮤니티 등) 



  다. 문의처 :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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