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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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9-06-10 00:00본문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경우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분기 대상 연령 : 1994.04.02. ~ 1995.04.01.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일정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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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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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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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선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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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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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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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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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6. 01.~06. 30.
※ 합산 10년이상 : 6/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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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7. 01.~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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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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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조사항 : 대학 홈페이지에 홍보 포스터 및 홍보문안 게시요청(학생 커뮤니티 등)
다. 문의처 :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첨부파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홍보문안).hwp (252.0K) 3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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