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대면강의 실시 및 열람실 개방 등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20-05-08 10:57본문
안녕하십니까,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입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법학계열 교과목에 대한 대면강의 실시 및 열람실 개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면강의 실시 관련 사항
가. 2020.5.11(월)~15(금) 주간에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와 학생 간 소통에 의거 다음으로 강의 진행
1) ①대면강의 실시 또는 ②대면강의 및 원격수업 병행 또는 ③원격수업 실시 중 택일
2) 대면강의와 원격수업을 병행 또는 대면강의를 진행할 시 학생출석 확인 및 강의실 자리 배치는 교강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
나. 2020.5.18(월)부터는 모든 교과목을 대면강의로 전환하여 전면 시행함
2. 제1법학관 양진당(3학년) 및 제2법학관 열람실(1~2학년) 개방
가. 개방일시 : 2020.5.11(월)부터 전면 개방
나. 열람실 좌석 배치 : 학생회 주관으로 열람실 좌석 배치 후 이용 개시
3. 대면강의 및 열람실 개방 관련 유의사항
가. 생활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이행
- 마스크 착용, 손세정 실시, 최소한의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
-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2020.05.06) 지침을 우리대학의 사정에 부합하도록 적용한 '경희대학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핵심 수칙 메시지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학생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공결승인 신청서'를 교강사에 제출 • 교강사의 경우 '휴보강 계획서'를 학(원)장에게 제출 후 휴강 • 직원의 경우 '인사처'로 접수 후 재택근무 등 시행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무공간, 회의, 강의실 등 11개 공간 다. 기타사항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부서, 강의실 등 학내 확진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시 코로나19종합상황실-157호 (2020.04.10)에 따라 조치 |
참고 : https://library.khu.ac.kr/seoul/blog/5/19
다. 기타 대면강의 실시 및 열람실 개방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문의 요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