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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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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0-11-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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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제2020-904호(2020.11.18)"코로나 19 감영증 재확산 관련 각급 기관 안 내" 

   나. 학생건강정책과-9973(2020.11.18)"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 항 안내" 

   다. 학생건강정책과-8756(2020.10.12)"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방역 지침 준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캠퍼스 이용시설 등에 대한 본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희대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사항 1부. 

       2. 관련근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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