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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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0-11-19 11:09본문
1. 관련근거
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제2020-904호(2020.11.18)"코로나 19 감영증 재확산 관련 각급 기관 안 내"
나. 학생건강정책과-9973(2020.11.18)"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 항 안내"
다. 학생건강정책과-8756(2020.10.12)"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방역 지침 준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캠퍼스 이용시설 등에 대한 본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희대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사항 1부.
2. 관련근거 각 1부. 끝
첨부파일
- 경희대학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사항FV.hwp (50.0K) 9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11:09:07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hwp (220.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11:09:07
- 붙임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0.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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