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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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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6-02-02 16:19

본문

국방부 공고 제2026-37호


2026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1. 선발개요

대 상

임용 계급

선발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위

00명

 

2. 지원자격 * 아래 가, 나, 다, 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 2026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 조건부로 지원 및 선발 가능

나. 임관예정일인 2026. 8. 1.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

(1991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가산

3세(歲)

2세(歲)

1세(歲)

다. 신체조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별지1 양식, 컬러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별지2 양식) 1부

③ 졸업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⑤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제출 불요)

* ’26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⑦ 징계사실 확인서 또는 無 징계확인서 1부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사실 확인서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 본인 명의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⑨ 병적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3 양식 활용)

⑪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사본 제출 가능)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가 아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나. 접수기간 / 방법 : ’26. 2. 2.(월) ~ 3. 6.(금) / 방문 또는 우편

 

다. 접수방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 표시, 별첨 1 참고)

☞ 접수기간 내 소인 발송분에 한함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많을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하여 추후 일정 진행

나. 신원조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 게시)

※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신체검사 : 위 2. 다의 신체조건 검사

라. 인성검사 : MMPI 검사 * 판독 불가 판정 시 심층검사

마. 변호사 시험 성적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활용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 종합성적

* ‘26년도 및 ‘25년도 이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모두 본인 확인 및 성적 확인 절차 거침(확인 절차는 별도 공지)

* 변호사 시험 성적 조회 시 지원자 본인의 “응시번호”가 필요하므로, 지원 시 확인하고 지원
(지원서에 응시번호 기재, 응시번호 부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 변호사 시험 성적 조회 및 확인 불가시, 지원자 합격 연도 커트라인 점수(최저점)로 활용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성적

바. 면접시험 :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공직관, 태도 등)

 

5.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 접수

‘26. 2. 2.(월) ~ 3. 6.(금)

방문 또는 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26. 3. 17.(화)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신체검사

‘26. 3. 23.(월)/남성(예정)

’26. 3. 24.(화)/여성(예정)

서울지구병원(예정)

인성검사

‘26. 3월 4주

온라인 실시(예정)

면접시험

‘26. 4월 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 발표

’26. 5월 초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 서류전형 이후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6. 기 타

가. 위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훈련소 입소(’26. 5. 14. 예정) 후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다. 장기 군법무관의 의무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의문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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