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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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5-03-13 09:10본문
『2025년 제1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4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기준과 같이 지원
3. 신청기간 : 2025. 2. 10.(월) 10:00 ~ 2025. 3. 21.(금) 18:00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5.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5년 6월 말(심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6.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1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이상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아 2024년 소득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시행)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7. 지원방법 : 2024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9.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③ 증빙서류 제출시 “열람용”은 인정 불가, 정식 발급된 서류 제출 요청
10.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첨부파일
- 2025년 제1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hwpx (78.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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