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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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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대학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4-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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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각 학기 학사일정 참고 


2. 대상자 :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3. 대상과목 : 취득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단, 동일 강좌로 인정되어 재수강 처리가 되는 과목인 경우 학점포기 불가

 

4.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4학점 


5. 유의사항

가. 학점포기 과목으로 인해 이수학점 미달이 되는 경우 졸업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나. 성적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을 기초로 받으므로 학점포기로 성적이 향상되어도 유효함

다. 학점포기한 성적을 추후 번복하여 재 인정 불가(수업연한 마지막학기인 자는 졸업학점 미달여부 재확인 바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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