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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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337회 작성일 -1-11-30 00:00본문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국제법무대학원 내규를 보던중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규에는 4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1/2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5기때 비논문학위로 4학점만 이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리낸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할수 있나요?
우연치 않게 국제법무대학원 내규를 보던중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규에는 4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1/2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5기때 비논문학위로 4학점만 이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리낸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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