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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의 개선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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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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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의 개선을 바라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배심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배심원들에게 법률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 설명이란, 법률규정만을 알려주거나, "증거의 법칙을 아시죠?" 정도의 수준이 아닌, 판례와 같이 상세해야 합니다. 배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배심 인스트럭션은 판사의 자질을 판단할 기준이 될 정도로 상세하고 길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무엇 무엇이다로 법규정을 읽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례와 같이 법규정의 표현이 실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를 판단할 때, 법관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석과정을 모두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라면, 어떤 사례가 공익목적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법률용어를 알지 못해도 실생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공판중심재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미국처럼 재판전에 배심재판 등으로 다룰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 쟁점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피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나 증인으로 채택해서 모든 얘길 듣는 것은 시간낭비로써 공소의 기각사유가 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도록 법관이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까, 길게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낭비도 중요한 공소 기각사유가 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에 못지않게 소송의 효율성도 중요한 기각사유가 됩니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관이나 배심원들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들은 즉시 바로 판단(법관)을 하거나 논의를 거쳐서 판단(배심원단)을 하게 됩니다. 공판조서가 필요없고, 오로지 법정 녹음만 하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론을 듣고 판사가 바로 판단을 하면,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검토를 하니까, 법원 공무원들만 고생하면서 다시 공판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에 따라서, 해당 날짜에 출석한 배심원들이 사전에 원고(혹은 검사인 지역 변호사)와 피고가 합의해 놓은 사건에서 다툴 쟁점중 그 날에 다룰 부분만 판단을 하고, 다른 쟁점은 다른 날에 출석한 다른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심원단이 한번 구성이 되면, 사건이 결정 날때까지 계속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심재판을 받을 일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배심원 수는 최하 6명에서 12인까지입니다. 6명인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지만, 12명의 경우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만장일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9대 3정도면 결정이 가능합니다.

영화로만 알고 있는 배심제는 잘못된 상식일 뿐, 관련된 논문(전문 학회지만 해도 여러개이니까요)을 보는 것이 훨씬 신뢰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배심제에 관한 온갖 풍문만이 나돕니다. 미국이 배심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등등 관련 학회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 정식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도 나올 정도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공판중심재판제도는 시간의 낭비를 기각사유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말할 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길게 길게 자기말만 하는 변론이나 증언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서 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자 하는 원고와 피고, 법관이 잘 모를 것이라고 해서 금융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금융공부를 시키는 검사 등 미국 같으면 모두 시간낭비로 기각이 되고, 패소의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법관중에는 이런 한인 교포들의 오기와 감정이 상해서, 사건과 관련도 없는 온갖 과거 얘기를 다 꺼내는 습관 때문에, 한인들의 사건은 무조건 법원서기(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원 직원, 로클럭)를 시켜 원고와 피고의 인터뷰를 하고, 그중 법적 쟁점에 관련된 것만 법정에서 낭독하게 한 다음,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발언권을 한번만 주는 방법으로 시간낭비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하고자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변호사들이 임의로 답변서 교환수를 늘리는 등 과거의 관행 그대로 재판을 준비해서 법원의 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조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안에 법률과 관련된 쟁점만 다루고, 감정이 상해서 오기로 계속해서 말하는 억지부리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간낭비로 소송이 기각되었을 때, 변호사의 과실이 있다면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이지, 법원의 소송에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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