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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의 재판중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설명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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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296회 작성일 08-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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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의 재판중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설명에 관한 건의


안녕하세요!
형사모의재판 준비하는 후배들이 모두 열심히여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다만, 평결내용을 유무죄 선고 먼저하고, 나중에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대본구성이 될 듯 싶습니다. 배심평결도 평결보단 토론내용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 처럼 하고, 유무죄만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배심 평결중에도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이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감정에 의한 평결이 되므로, 좌우배석의 평결 이유중 쟁점 부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설명(쉬운 표현), 보증인 지위와 관련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지여부, 보증인지위에 관한 학설의 소개, 판례상 절충설 요건 설명한 후에 배심원이 각 요건을 단계를 밟아 결정하는 토론 문안을 1-2마디 넣고, 배심평결시 유무죄만 발표하면 시간이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원의 배심재판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모의재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배심원들이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지만, 법관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일반인도 법관의 평결과정과 같은 논리적 추론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감정해 호소하지 못하도록 법관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결국 미국의 배심원 인스트럭션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급 살인, 2급살인, 1급 주거침입, 2급 주거침입 등등 세세하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들 요건을 배심원에게 쉽게 설명해 주어서 배심원이 1급살인 무죄, 2급살인 유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방청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심토론과 평결과정 전에 방청객들의 유무죄 거수투표 같은 것을 이벤트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뚱맞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의재판의 결론이나 과정을 알지 못하는 방청객들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배심재판의 실효성 같은 것을 방청객과 모의재판 참여팀들이 실험해 볼 수 있고, 레포트나 논문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배심 인스트럭션 이전에 거수투표한 것과, 구성요건 등을 쉽게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거수투표한 것의 결과 차이를 조사해 본다던지 하는 것이 모의재판 결과 레포트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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