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의 다양한 토론 수업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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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868회 작성일 07-11-04 00:00본문
안녕하세요!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재는 케이스 북이라고 불리워지는 판례를 활용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 사용되는 코멘따르 북과는 달리, 사례를 전문게재(다만, 교과서 전공과 무관한 무분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판결문과는 달리 미국의 판결문은 매우 상세하게 이슈를 정리하고, 변호사들에 의해 제시된 논점을 모두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이론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도 관련 업계 역사 등을 매우 상세히 다뤄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없이도 학생들은 사건의 담당 판사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다. 반면, 한국의 판결문은 간결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사건관련자의 별도의 진술이 없이는 상세한 사건 배경지식을 얻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한국의 판결문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 변론에서 다루어진 쟁점에 관한 모든 판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판례를 통해서 법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건에서 다루어진 것이 모두 판결문을 통해서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법원의 해석을 많이 접할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단독 판사들의 경우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법전, 판례, 그리고 교과서의 순서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룰을 찾게 됩니다. 소송법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인하고, 당해 판결의 하급심만 기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들이 판사의 결정에 중요한 룰로써 작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되는 교과서상의 다양한 이론은 거의 실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인용이 된 이론 이라면 다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로펌 등의 경우 거의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교과서를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인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 국가인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더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제외하고도 연방법과 주법(대부분의 형사범죄나 계약법, 불법행위법은 주법관할)이 한국 법전보다 더 많습니다. 판례는 바로 이 법규를 해석하는 룰로써 작용을 합니다. 학자들이 작성하는 기속력이 없는 리스테이트먼트라는 규정이 판례를 요약정리해 두곤 있지만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판사나 변호사들은 법규 해석에 관한 재량권이 매우 협소합니다. 한국은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해석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구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국 로스쿨 교육의 강점은 법률문서 작성법의 통일에 있습니다. 일단 입학을 하면 1학년 내내 1학점짜리 법률문서 작성법과 모의법정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수업시간 외에 과제로 매주 수시간 이상 들여 공부를 해야 하므로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배운 법률문서 작성법은 법률의견서(로펌 시니어보고용과 법원 혹은 행정부 제출용), 고객설명서, 소장,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결문에 이르기 까지 모두 통일된 작성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스쿨 수업용 과제 레포트 제출시나 시험답안 작성시에도 법률문서 양식을 쓰거나 학술논문 작성방법에 따른 에세이 두가지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논문작성법은 각 전공마다 세밀한 작성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사회과학은 통상 심리학회 양식을, 문학분야는 문학학회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자연과학은 완전히 다른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논문 작성방법은 각 주마다 다른 법률명 생략방법 등을 다 포괄하고 있는 블루 북 등의 참고서를 사용해서 엄격히 작성됩니다. 표절이 발생하면 경고없이 변호사 협회에 그대로 보고가 되며, 영원히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학생을 졸업시키진 않습니다. 결국 로스쿨 3년, 그리고 방학동안의 로펌 실습, 그리고 로펌, 검찰, 법원 등의 경력내내 같은 법률문서 작성방법으로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따라서 로펌, 검찰, 그리고 법원간의 법조일원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한국은 통일된 법률문서 작성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각 부장판사님 마다 배석판사를 따로 훈련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마다 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대형 로펌 몇군데를 제외하며 법률의견서는 거의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앤장의 경우에도 시니어 파트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작성방법을 훈련시키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로스쿨 3년안에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률문서 작성법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실무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리걸마인드를 통일된 글쓰기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률 지식이나 학설 등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맡았을 때 훈련된 사무직원(패러리걸)의 정서된 참고자료철을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 시간만큼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7-8년차의 파트너 승진 대상자들 정도된다면 이미 익숙해진 지식으로 서치 시간이 줄게 되니까 시간당 비용은 초임 변호사에 비해 몇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판례에 인용되지 않는 학설이나 이론은 로스쿨에서 가르쳐 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분야별로 한명 혹은 두명 정도의 저명한 학자의 코멘타르만이 참조용으로 인용될 뿐입니다. 법규나 판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을 하고, 그를 보강하는 자료로 학설을 씁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코멘타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기말 페이퍼를 제출할 때나 졸업용 저널을 제출할 경우에 인용문헌으로 판례, 저널논문, 그리고 코멘타르(판례북은 인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통상 3-4학점 수업의 경우, 시간당 20-40페이지, 2-3학점의 경우 시간당 40-50페이지를 다루기 때문에 14학점 수업을 들으면 일주일에 4-500페이지의 판례를 읽어가서 교수의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짧은 판례 요약문만 읽고 가면 판례의 모든 단락마다 질문을 하는 교수의 수업진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진도를 나가므로 예습과제를 많이 주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방법은 100-200명이 듣는 서베이 코스의 경우에는 수업중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이웃학생과 5-10분간 토론한 후 손을 들어 몇몇의 학생의 답변을 들어 채점하는 방식(점수받으려고 서로 손을 듭니다.)과 학기초에 패널을 정해서 매 시간마다 4-5명이 각 20페이지 정도의 판례를 교수님 대신 설명해 가는 방식(교수가 다른 판례와 비교해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해야 합니다.)으로 한학기당 두세번 정도의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2-20명수준의 세미나 수업의 경우에는 통상 3학점 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2시간동안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100-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미나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학생을 지명하거나 자원자를 받아서 판례의 각 분야를 질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언제 질문이 배당될 지 모르고, 판례 해석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정책적으로 달리 해석한다면 왜 그런지 서너가지의 이유를 대답하도록 합니다. 혹은 예습된 판례와 연관한 재판중인 사건의 변론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세미나 수업은 현직 변호사가 강의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토론을 해야 합니다. 법률실무라는 별도의 과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과정에서 법정이나 조정, 중재, 협상 장소에서의 상황처럼 교육이 이뤄집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릴정도로 혹독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법정에서 판사가 매우 자유롭게 변론에 개입하여 엄격하게 질문을 하고, 심지어 항소심에서 부터는 변론 가운데에 불시로 간섭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당황해서 말을 잘 못한다면 변호사로써 준비불충분에 관한 의심을 사고, 결국 변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고객도 법정에서 말을 더듬는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진 않습니다. 로스쿨 수업에서 학생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의법정 처럼 짜여진대로 대본을 읽도록 놓아두는 판사는 없습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면전에서 준비불충분을 혼내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로펌 실무라고 해도 결국 로펌에서는 시니어 파트너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법률의견서 작성법, 고객 기업에 상담 설명서를 보내는 고객설명서,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문서 작성법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문을 많이 읽고, 많은 문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 됩니다. 통일된 문서 작성법이란 IRAC라는 것으로 사실관계(이슈), 적용법조(법규/판례/(옵션:학설)), 적용(법규와 판례를 해석하여 사실관계에 연결시켜 적용), 결론의 방법입니다.
법률 문서간의 약간의 차이점은 로펌의 1-6년차 어소시에잇이 시니어 파트너에게 보고하는 경우 결론을 쉽게 알 수 있게 짧은 결론이 제일 앞에 한번 더 작성해 준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사실관계를 적어 준 경우에는 이슈 부분이 생략될 수가 있고, 고객설명서의 경우에는 비법률전문가이므로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쉽게 일상용어로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한국의 로펌 파트너들이 미국 변호사를 평가하는 말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하든 결과물인 법률의견서를 다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법대생이란 우리나라의 평가와 비교해서 참고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엔 사실관계 키워드만 있으면 해당 법률과 판례(유효한 판례와 반박이 있는 판례)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연방법률과 각 주법에 관한 참고서적이 수백권이 인덱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많은 판례나 법규를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계약서만 해도 각 분야에 관한 다양한 조항 예문집이 백권이 넘습니다. 참고해서 상황에 맞게, 협상력에 따라 선택해서 조항을 조합하면 로스쿨 1학년생도 수십페이지 짜리 계약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펌마다 특화된 계약서 양식집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이나 실무가들이 참고할 만한 참고서들이 부족하고, 판례에 대한 분석이나 실생활 키워드로 네트웍화 되어 사건과 관련된 판례나 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실무 법조인이 도움 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법과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실무 검색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사단독 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계약서 조항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세한 계약 조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정이나 중재, 협상, 그리고 행정기관의 청문회 역시 실제로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처럼 훈련하지 않고, 이론적인 설명만 듣는다면 미래에 협상장에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의법정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중에 반복해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청문위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항소장과 준비서면(메모랜덤)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코멘타르 중심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서 실제 소송을 준비하거나 기업법무 자문을 할 경우에는 공부한 것과 실무가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재는 케이스 북이라고 불리워지는 판례를 활용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 사용되는 코멘따르 북과는 달리, 사례를 전문게재(다만, 교과서 전공과 무관한 무분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판결문과는 달리 미국의 판결문은 매우 상세하게 이슈를 정리하고, 변호사들에 의해 제시된 논점을 모두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이론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도 관련 업계 역사 등을 매우 상세히 다뤄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없이도 학생들은 사건의 담당 판사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다. 반면, 한국의 판결문은 간결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사건관련자의 별도의 진술이 없이는 상세한 사건 배경지식을 얻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한국의 판결문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 변론에서 다루어진 쟁점에 관한 모든 판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판례를 통해서 법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건에서 다루어진 것이 모두 판결문을 통해서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법원의 해석을 많이 접할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단독 판사들의 경우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법전, 판례, 그리고 교과서의 순서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룰을 찾게 됩니다. 소송법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인하고, 당해 판결의 하급심만 기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들이 판사의 결정에 중요한 룰로써 작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되는 교과서상의 다양한 이론은 거의 실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인용이 된 이론 이라면 다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로펌 등의 경우 거의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교과서를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인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 국가인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더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제외하고도 연방법과 주법(대부분의 형사범죄나 계약법, 불법행위법은 주법관할)이 한국 법전보다 더 많습니다. 판례는 바로 이 법규를 해석하는 룰로써 작용을 합니다. 학자들이 작성하는 기속력이 없는 리스테이트먼트라는 규정이 판례를 요약정리해 두곤 있지만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판사나 변호사들은 법규 해석에 관한 재량권이 매우 협소합니다. 한국은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해석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구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국 로스쿨 교육의 강점은 법률문서 작성법의 통일에 있습니다. 일단 입학을 하면 1학년 내내 1학점짜리 법률문서 작성법과 모의법정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수업시간 외에 과제로 매주 수시간 이상 들여 공부를 해야 하므로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배운 법률문서 작성법은 법률의견서(로펌 시니어보고용과 법원 혹은 행정부 제출용), 고객설명서, 소장,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결문에 이르기 까지 모두 통일된 작성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스쿨 수업용 과제 레포트 제출시나 시험답안 작성시에도 법률문서 양식을 쓰거나 학술논문 작성방법에 따른 에세이 두가지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논문작성법은 각 전공마다 세밀한 작성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사회과학은 통상 심리학회 양식을, 문학분야는 문학학회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자연과학은 완전히 다른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논문 작성방법은 각 주마다 다른 법률명 생략방법 등을 다 포괄하고 있는 블루 북 등의 참고서를 사용해서 엄격히 작성됩니다. 표절이 발생하면 경고없이 변호사 협회에 그대로 보고가 되며, 영원히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학생을 졸업시키진 않습니다. 결국 로스쿨 3년, 그리고 방학동안의 로펌 실습, 그리고 로펌, 검찰, 법원 등의 경력내내 같은 법률문서 작성방법으로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따라서 로펌, 검찰, 그리고 법원간의 법조일원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한국은 통일된 법률문서 작성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각 부장판사님 마다 배석판사를 따로 훈련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마다 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대형 로펌 몇군데를 제외하며 법률의견서는 거의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앤장의 경우에도 시니어 파트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작성방법을 훈련시키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로스쿨 3년안에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률문서 작성법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실무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리걸마인드를 통일된 글쓰기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률 지식이나 학설 등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맡았을 때 훈련된 사무직원(패러리걸)의 정서된 참고자료철을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 시간만큼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7-8년차의 파트너 승진 대상자들 정도된다면 이미 익숙해진 지식으로 서치 시간이 줄게 되니까 시간당 비용은 초임 변호사에 비해 몇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판례에 인용되지 않는 학설이나 이론은 로스쿨에서 가르쳐 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분야별로 한명 혹은 두명 정도의 저명한 학자의 코멘타르만이 참조용으로 인용될 뿐입니다. 법규나 판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을 하고, 그를 보강하는 자료로 학설을 씁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코멘타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기말 페이퍼를 제출할 때나 졸업용 저널을 제출할 경우에 인용문헌으로 판례, 저널논문, 그리고 코멘타르(판례북은 인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통상 3-4학점 수업의 경우, 시간당 20-40페이지, 2-3학점의 경우 시간당 40-50페이지를 다루기 때문에 14학점 수업을 들으면 일주일에 4-500페이지의 판례를 읽어가서 교수의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짧은 판례 요약문만 읽고 가면 판례의 모든 단락마다 질문을 하는 교수의 수업진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진도를 나가므로 예습과제를 많이 주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방법은 100-200명이 듣는 서베이 코스의 경우에는 수업중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이웃학생과 5-10분간 토론한 후 손을 들어 몇몇의 학생의 답변을 들어 채점하는 방식(점수받으려고 서로 손을 듭니다.)과 학기초에 패널을 정해서 매 시간마다 4-5명이 각 20페이지 정도의 판례를 교수님 대신 설명해 가는 방식(교수가 다른 판례와 비교해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해야 합니다.)으로 한학기당 두세번 정도의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2-20명수준의 세미나 수업의 경우에는 통상 3학점 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2시간동안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100-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미나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학생을 지명하거나 자원자를 받아서 판례의 각 분야를 질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언제 질문이 배당될 지 모르고, 판례 해석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정책적으로 달리 해석한다면 왜 그런지 서너가지의 이유를 대답하도록 합니다. 혹은 예습된 판례와 연관한 재판중인 사건의 변론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세미나 수업은 현직 변호사가 강의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토론을 해야 합니다. 법률실무라는 별도의 과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과정에서 법정이나 조정, 중재, 협상 장소에서의 상황처럼 교육이 이뤄집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릴정도로 혹독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법정에서 판사가 매우 자유롭게 변론에 개입하여 엄격하게 질문을 하고, 심지어 항소심에서 부터는 변론 가운데에 불시로 간섭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당황해서 말을 잘 못한다면 변호사로써 준비불충분에 관한 의심을 사고, 결국 변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고객도 법정에서 말을 더듬는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진 않습니다. 로스쿨 수업에서 학생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의법정 처럼 짜여진대로 대본을 읽도록 놓아두는 판사는 없습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면전에서 준비불충분을 혼내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로펌 실무라고 해도 결국 로펌에서는 시니어 파트너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법률의견서 작성법, 고객 기업에 상담 설명서를 보내는 고객설명서,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문서 작성법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문을 많이 읽고, 많은 문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 됩니다. 통일된 문서 작성법이란 IRAC라는 것으로 사실관계(이슈), 적용법조(법규/판례/(옵션:학설)), 적용(법규와 판례를 해석하여 사실관계에 연결시켜 적용), 결론의 방법입니다.
법률 문서간의 약간의 차이점은 로펌의 1-6년차 어소시에잇이 시니어 파트너에게 보고하는 경우 결론을 쉽게 알 수 있게 짧은 결론이 제일 앞에 한번 더 작성해 준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사실관계를 적어 준 경우에는 이슈 부분이 생략될 수가 있고, 고객설명서의 경우에는 비법률전문가이므로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쉽게 일상용어로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한국의 로펌 파트너들이 미국 변호사를 평가하는 말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하든 결과물인 법률의견서를 다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법대생이란 우리나라의 평가와 비교해서 참고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엔 사실관계 키워드만 있으면 해당 법률과 판례(유효한 판례와 반박이 있는 판례)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연방법률과 각 주법에 관한 참고서적이 수백권이 인덱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많은 판례나 법규를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계약서만 해도 각 분야에 관한 다양한 조항 예문집이 백권이 넘습니다. 참고해서 상황에 맞게, 협상력에 따라 선택해서 조항을 조합하면 로스쿨 1학년생도 수십페이지 짜리 계약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펌마다 특화된 계약서 양식집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이나 실무가들이 참고할 만한 참고서들이 부족하고, 판례에 대한 분석이나 실생활 키워드로 네트웍화 되어 사건과 관련된 판례나 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실무 법조인이 도움 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법과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실무 검색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사단독 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계약서 조항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세한 계약 조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정이나 중재, 협상, 그리고 행정기관의 청문회 역시 실제로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처럼 훈련하지 않고, 이론적인 설명만 듣는다면 미래에 협상장에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의법정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중에 반복해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청문위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항소장과 준비서면(메모랜덤)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코멘타르 중심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서 실제 소송을 준비하거나 기업법무 자문을 할 경우에는 공부한 것과 실무가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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