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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문간 교류가 필요_호르몬과 법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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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08-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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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장점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친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없고, 개인 경험이나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만으로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신뢰성이 보장된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증명
되지 않은 것은 솔직하게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실험이라 보편성이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전부터 공부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동서양의 문화차이와 조화방법이고, 남성과 여성의
문화차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심하게 논리비약을 하면,
아니 앞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가설은 "목축 혹은 유목민족"의 육식위주 식단과 근육의 연관관계,
그리고 근육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연관관계 등입니다. 아시아인의 유전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경민족의 유전자와 채식위주 식단과 남성 호르몬의 양비교 등이 함께 필요하
구요.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과 충동성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란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신문기사 들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연구한 결과 이 세로토닌이 여성에게 더많은 작용을 하고, 이 세로토닌이
우울증과 만성불안증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여성이 걱정이 더많이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동일시 해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더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양의 남성과 서양의 남성, 그리고 동서양의 여성 등의 식단, 단백질 섭취량 등을 비교
연구하고, 근육량과 열발생량 그리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양, 그리고 세로토닌의 양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식문화, 채식문화 혹은 유목문화, 농경문화와 동서양 각각의 남성 호르몬, 혹은
세로토닌의 양 등을 비교할 수 있고, 이것이 문화의 차이나 남여성의 문화차이 등을 낳은 것은
아닌지 인과관계를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남성은 매우 논리적이고, 비판도 자유롭게 공격적인 면을 보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성이 강하여 충동성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제 가설이 맞다면 서양 남성들이 동양 남성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비판하기 보단 동의하거나 포용하기를 더 좋아하여, 논리적인 주장보단, 개인의
경험이나 지인들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의 연구결과인 남성호르
몬인 테스토스 테론이 적어서, 공격성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여성들은 충동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모험적이거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기
보단, 과거의 경험대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가설에 의하면, 서양의 여성들은 동양의 여성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동양 여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 더 정서적이고, 지속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가설이고, 스웨덴의 연구처럼 세로토닌과 연계된 뇌부위 등을 동서양, 그리고 남성과
여성 등으로 비교연구해 보고, 다시 심리학 등과 연계된 연구를 해야만 증명될 수 있는 주장이겠
지요.

만일 이런 것이 문화의 차이나 남성 여성의 차이를 낳은 것이라면 평생을 걸고, 한번 연구해 볼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전 제 전공인 법학이나 관심사인 심리학 등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여러사람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좋겠지요.

문화의 차이가 법의 차이를 만든다면, 세계인의 문화를 규명하고, 그러한 문화의 조화를 추구하여,
각국의 법문화를 연구하고, 세계 법문화이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 평생을 걸고 한번 추구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법의 연혁이나 역사를 추구해서 공부하는 연구방법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되겠지요.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연구가 기존의 법률문화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법학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학문이나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계에 부딛
힌 연구과제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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