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일본의 로스쿨 그리고 로펌_실무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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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08-03-28 00:00본문
저는 미국 로스쿨 석사과정에서 2년을, 어학원에서 2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도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반을 법학만 공부를 했었고, 군검찰부에서 행정병으로
서류작업만 한 2년을 했으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가장 큰 시장인 기업법무 혹은 자문업무 분야가 제일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부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새로 개설될 법학대학
원의 관할을 대법원이 할 것이나 법무부가 할 것이냐 분쟁이 발생해서 개혁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가 정책의 우선 과제로써 제도의 도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민법의 개정안을 일본이 도입한 이후에, 다시 일본 민법을 한국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에서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독특한 일본의 사법제도와
각종 법률들이 그대로 한국에 번역 수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교수님들
또한 절반 이상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거나 일부 일본, 프랑스 등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독일은 학부 과정없이 6년제 법대를 졸업하면 법학박사가 되며, 통상 한국 유학생은 어학
연수로 6개월에서 1년정도 필요한 어학등급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 교양과목
등을 인정받고, 6학점 정도의 세미나 수업과 논문을 제출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프로모찌온, 하빌리찌온 등의 추가 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 법대에는 학사나 석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박사학위만으로 독일
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 변호사 등의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통상 유럽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이긴 하지만, 대학졸업율이 20%미만이기 때문에,
법대만 졸업해도 일정시간 시보를 거치거나 즉시 변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초반의 경우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졸업률이 85%를 육박하기 때문에 법대졸업과 변호사
자격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등학교 까지 학업성취도가 세계1위를
달리는 핀란드를 상향평준화의 예로 알고 있지만, 대학졸업율은 학비가 무료인 상황에서도
입학생 대비 20%에 미달하는 등 유럽 전체의 대학교육의 실패사례를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비를 무료로 하거나 학기당 2-30만원에 불과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의욕이 떨어지고(고교 졸업만으로도 생활가능하므로), 대학의 평준화로
인해 모든 대하에 정부예산이 분배되면서, 과학기술 등 고비용 예산이 필요한 분야가 미국에
뒤쳐지는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미국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하버드나 MIT 등은 충분한 과학연구를 할 수가 있고,
장학금 혜택 여기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독일등 유럽의 대학들이 개혁을 하면서 미국식
기업 기부금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문제는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대학생의 80%이상이 대출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소수인종의 경우 학비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해 일찍 공부를 중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고교
졸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나 미국의 방식을 비교없이 따라가기
보단,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친후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10%까지만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미국처럼 100% 모두 공제혜택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육분야 정부지출이 늘어
나야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버드 로스쿨을 비롯한 미국의 로스쿨들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시 공익분야 근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기부금이나 로스쿨 동창생들의
기부금에 의한 것이지, 우리나라 처럼 대학의 다른 학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아무 조건
없는 장학금 30%를 성적순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법률회사 로펌 들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독일은 10대 로펌중 9개가 영국 로펌 8개, 미국 로펌 1개에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0대 로펌중 5개가 미국 로펌에 흡수합병되고, 나머지 로펌들도 미국
로펌의 지사에서 파견된 경영고문 등을 통해 간접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본은 변호사에 의한 분쟁해결 보단, 대장성 관료 등 공무원들에 의한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기업에 있는 공무원 출신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미국 로펌
진출에 따른 시장잠식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도입된 로스쿨 역시,
법조계의 반발로 유지된 사법시험 덕분에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져서 실무교육(판례교육)만으론 시험준비가 안되어, 고시준비를 별도로 하면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조계의 반발로
사법시험을 기존형태로 유지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엉뚱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로펌시장의 대부분이 기업자문 업무나 서류업무이고, 일본에 비해 법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로펌에 의한 시장잠식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에서의 변론은 외국인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률
시장 개방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임원을 하고 있는 대한
변협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낙천적인 생각만 하는 한국 로펌들이나 모두 염려가 되는 상황
입니다. 결국 2010년 혹은 한미FTA도입후 바로 개방될 법률시장을 대비한 실무형 법조인력
이 빨리 양성되어져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즉, 천명 혹은 현재 2천명을 선발하는 시험제도로는 변별력을 갖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한 학과가 천명이나 2천명을 뽑는다고 하면, 시험으로 변별
력을 갖춰 사람을 뽑을 수가 없겠지요. 합격생이 많아서 2천등과 3천등의 실력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신, 법대졸업생을 대부분 변호사로 하면서 법대의 교육을 시험준비용이 아닌 실제 로펌이나
개인 변호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실무지식(소장작성, 계약서 작성, 법률의견서 작성 등)을 교육
하는 것이, 고시준비생들이 실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외국 법률학설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로펌 1위인 업체 조차도 체계화된 1년차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법률의견서 작성 방법 또한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실무
문서 작성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부장판사마다 각기 다른 판결문 작성방법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법원, 검찰의 문서작성법만 가르쳐 질 뿐, 정작 대다수의
연수원생들이 공부해야할 변호사 업무를 위한 문서작성법은 가르쳐 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위권 로펌 조차 1년차 변호사용 교육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며, 그외의 경우
에는 로펌에서 실무교육 프로그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현장으로 보내는 형편에 있습
니다. 결국 민사법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들은 기존의 변호사
들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작성된 계약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도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실무에서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 처럼,
법률, 다음엔 판례, 다음엔 교과서의 다수학설 등 한두가지 학설에 그치는 사건해결과정과
무관한 외국에서 도입된 각종 논문의 학설들을 배제하고 판례에 등장하는 이론에 제한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로스쿨에서는 판례를 가르치면서, 정작 사법시험에선 실무와 무과한 각종
학설을 중심으로 묻는 암기중심형 시험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이론서를 공부
하는 과거식 고시공부에 몰두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에서 실무를 하면서 전혀 참고되지 않는 교과서의 내용을 시험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십년가까이 고시공부를 해도 전세계약하나 체결하지 못해, 보증금을 잃게
만드는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서는 아무리 합격생을 늘려봐야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불문법 혹은 판례법 국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문법 국가인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법률규정보단,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규정을 갖추다
보니까 법령이 많아진 것이지요. 판례는 더 나아가서 이들 법률을 해석하여 더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례가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사건이 발생했을때 참조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를 법률용어만이 아닌 생활용어
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참고용 책이나 검색서비스가 다양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긴 계약서식들도 제공되어 있어 1년차 로스쿨 학생조차 수십
페이지 짜리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아무런 도움없이 오랜 세월동안 부장판사 혹은 부장검사,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에게 교육받아서 뭐가 뭔지 모르면서 세월이 흘러 경륜으로 사람보는 눈이
생겨서 주관적인 판단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이러한 경륜이나
주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은 없더라도, 판례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검색해서 일반 회사원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 정도로 1년차 로스쿨 학생을 훈련시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중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서류정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졸업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터 시작되는 로펌 생활을 통해서 본격적인
실무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 모두 동일한 문서작성방법에 의해서 실무문서가 만들
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를 해도 모두 동일한 정도의 경륜과 법조업무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스쿨에서도 이 문서작성방법을 가르치고, 학과수업의
과제물이나 시험답안 작성 역시 통일된 문서작성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무능력이 갖추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법률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문서작성방법은 통일
이 되어 있지 않고, 법원, 검찰, 그리고 로펌마다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를 변경
할 때마다 새롭게 실무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인
들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결국 1년에 2천명이 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엘리트 선발방식의 고시제도보다는, 법과대학원(로스쿨)의 통일된 교육방법에 의한 실무
교육으로 균일한 법률실무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
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신화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할 때라
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이고, 분업을 해서 통일된 실무업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 천재나 장래 국회의원을 할 초능력자를 뽑는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국민소득 수천불 수준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대통력 독재와
초능력자나 소위 엘리트들 몇명으로 혼자서 경제난 법률을 쥐고 흔드는 것을 더이상
기대하거나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량한 고시생이 힘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계층상승을 한 다음에도 선량하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나 엘리트 변호사가 나와도 법률이나 판례로써 계층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학교 제일학생만이 고시합격하여 계층상승하는 것으로 신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순이도 철이도 개똥이도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서 차별없이 고객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
등록금 올려서 미래에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보장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대학의 교육예산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기업들의 기부금을 100% 세액공제를 해 주던
지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사회약자를 위한 공익업무에 근무
토록 하는 조건부 장학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남의 아파트에
10억가까운 전세를 살면서 장학금을 받아서 고연봉의 변호사로 살아나가는 이기적인
인재양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층상승을 하도록 해야만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없애고, 계층 차별을
없애서 누구나가 평생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재기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젊은이들이 "신화"와도 같은 계층상승만을 꿈꾸면서 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에만 매달리며 세월을 낭비하게 하기보단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도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반을 법학만 공부를 했었고, 군검찰부에서 행정병으로
서류작업만 한 2년을 했으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가장 큰 시장인 기업법무 혹은 자문업무 분야가 제일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부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새로 개설될 법학대학
원의 관할을 대법원이 할 것이나 법무부가 할 것이냐 분쟁이 발생해서 개혁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가 정책의 우선 과제로써 제도의 도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민법의 개정안을 일본이 도입한 이후에, 다시 일본 민법을 한국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에서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독특한 일본의 사법제도와
각종 법률들이 그대로 한국에 번역 수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교수님들
또한 절반 이상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거나 일부 일본, 프랑스 등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독일은 학부 과정없이 6년제 법대를 졸업하면 법학박사가 되며, 통상 한국 유학생은 어학
연수로 6개월에서 1년정도 필요한 어학등급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 교양과목
등을 인정받고, 6학점 정도의 세미나 수업과 논문을 제출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프로모찌온, 하빌리찌온 등의 추가 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 법대에는 학사나 석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박사학위만으로 독일
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 변호사 등의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통상 유럽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이긴 하지만, 대학졸업율이 20%미만이기 때문에,
법대만 졸업해도 일정시간 시보를 거치거나 즉시 변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초반의 경우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졸업률이 85%를 육박하기 때문에 법대졸업과 변호사
자격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등학교 까지 학업성취도가 세계1위를
달리는 핀란드를 상향평준화의 예로 알고 있지만, 대학졸업율은 학비가 무료인 상황에서도
입학생 대비 20%에 미달하는 등 유럽 전체의 대학교육의 실패사례를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비를 무료로 하거나 학기당 2-30만원에 불과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의욕이 떨어지고(고교 졸업만으로도 생활가능하므로), 대학의 평준화로
인해 모든 대하에 정부예산이 분배되면서, 과학기술 등 고비용 예산이 필요한 분야가 미국에
뒤쳐지는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미국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하버드나 MIT 등은 충분한 과학연구를 할 수가 있고,
장학금 혜택 여기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독일등 유럽의 대학들이 개혁을 하면서 미국식
기업 기부금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문제는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대학생의 80%이상이 대출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소수인종의 경우 학비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해 일찍 공부를 중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고교
졸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나 미국의 방식을 비교없이 따라가기
보단,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친후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10%까지만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미국처럼 100% 모두 공제혜택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육분야 정부지출이 늘어
나야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버드 로스쿨을 비롯한 미국의 로스쿨들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시 공익분야 근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기부금이나 로스쿨 동창생들의
기부금에 의한 것이지, 우리나라 처럼 대학의 다른 학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아무 조건
없는 장학금 30%를 성적순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법률회사 로펌 들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독일은 10대 로펌중 9개가 영국 로펌 8개, 미국 로펌 1개에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0대 로펌중 5개가 미국 로펌에 흡수합병되고, 나머지 로펌들도 미국
로펌의 지사에서 파견된 경영고문 등을 통해 간접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본은 변호사에 의한 분쟁해결 보단, 대장성 관료 등 공무원들에 의한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기업에 있는 공무원 출신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미국 로펌
진출에 따른 시장잠식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도입된 로스쿨 역시,
법조계의 반발로 유지된 사법시험 덕분에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져서 실무교육(판례교육)만으론 시험준비가 안되어, 고시준비를 별도로 하면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조계의 반발로
사법시험을 기존형태로 유지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엉뚱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로펌시장의 대부분이 기업자문 업무나 서류업무이고, 일본에 비해 법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로펌에 의한 시장잠식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에서의 변론은 외국인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률
시장 개방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임원을 하고 있는 대한
변협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낙천적인 생각만 하는 한국 로펌들이나 모두 염려가 되는 상황
입니다. 결국 2010년 혹은 한미FTA도입후 바로 개방될 법률시장을 대비한 실무형 법조인력
이 빨리 양성되어져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즉, 천명 혹은 현재 2천명을 선발하는 시험제도로는 변별력을 갖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한 학과가 천명이나 2천명을 뽑는다고 하면, 시험으로 변별
력을 갖춰 사람을 뽑을 수가 없겠지요. 합격생이 많아서 2천등과 3천등의 실력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신, 법대졸업생을 대부분 변호사로 하면서 법대의 교육을 시험준비용이 아닌 실제 로펌이나
개인 변호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실무지식(소장작성, 계약서 작성, 법률의견서 작성 등)을 교육
하는 것이, 고시준비생들이 실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외국 법률학설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로펌 1위인 업체 조차도 체계화된 1년차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법률의견서 작성 방법 또한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실무
문서 작성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부장판사마다 각기 다른 판결문 작성방법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법원, 검찰의 문서작성법만 가르쳐 질 뿐, 정작 대다수의
연수원생들이 공부해야할 변호사 업무를 위한 문서작성법은 가르쳐 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위권 로펌 조차 1년차 변호사용 교육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며, 그외의 경우
에는 로펌에서 실무교육 프로그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현장으로 보내는 형편에 있습
니다. 결국 민사법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들은 기존의 변호사
들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작성된 계약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도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실무에서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 처럼,
법률, 다음엔 판례, 다음엔 교과서의 다수학설 등 한두가지 학설에 그치는 사건해결과정과
무관한 외국에서 도입된 각종 논문의 학설들을 배제하고 판례에 등장하는 이론에 제한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로스쿨에서는 판례를 가르치면서, 정작 사법시험에선 실무와 무과한 각종
학설을 중심으로 묻는 암기중심형 시험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이론서를 공부
하는 과거식 고시공부에 몰두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에서 실무를 하면서 전혀 참고되지 않는 교과서의 내용을 시험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십년가까이 고시공부를 해도 전세계약하나 체결하지 못해, 보증금을 잃게
만드는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서는 아무리 합격생을 늘려봐야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불문법 혹은 판례법 국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문법 국가인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법률규정보단,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규정을 갖추다
보니까 법령이 많아진 것이지요. 판례는 더 나아가서 이들 법률을 해석하여 더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례가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사건이 발생했을때 참조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를 법률용어만이 아닌 생활용어
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참고용 책이나 검색서비스가 다양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긴 계약서식들도 제공되어 있어 1년차 로스쿨 학생조차 수십
페이지 짜리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아무런 도움없이 오랜 세월동안 부장판사 혹은 부장검사,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에게 교육받아서 뭐가 뭔지 모르면서 세월이 흘러 경륜으로 사람보는 눈이
생겨서 주관적인 판단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이러한 경륜이나
주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은 없더라도, 판례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검색해서 일반 회사원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 정도로 1년차 로스쿨 학생을 훈련시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중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서류정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졸업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터 시작되는 로펌 생활을 통해서 본격적인
실무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 모두 동일한 문서작성방법에 의해서 실무문서가 만들
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를 해도 모두 동일한 정도의 경륜과 법조업무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스쿨에서도 이 문서작성방법을 가르치고, 학과수업의
과제물이나 시험답안 작성 역시 통일된 문서작성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무능력이 갖추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법률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문서작성방법은 통일
이 되어 있지 않고, 법원, 검찰, 그리고 로펌마다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를 변경
할 때마다 새롭게 실무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인
들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결국 1년에 2천명이 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엘리트 선발방식의 고시제도보다는, 법과대학원(로스쿨)의 통일된 교육방법에 의한 실무
교육으로 균일한 법률실무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
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신화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할 때라
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이고, 분업을 해서 통일된 실무업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 천재나 장래 국회의원을 할 초능력자를 뽑는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국민소득 수천불 수준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대통력 독재와
초능력자나 소위 엘리트들 몇명으로 혼자서 경제난 법률을 쥐고 흔드는 것을 더이상
기대하거나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량한 고시생이 힘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계층상승을 한 다음에도 선량하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나 엘리트 변호사가 나와도 법률이나 판례로써 계층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학교 제일학생만이 고시합격하여 계층상승하는 것으로 신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순이도 철이도 개똥이도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서 차별없이 고객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
등록금 올려서 미래에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보장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대학의 교육예산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기업들의 기부금을 100% 세액공제를 해 주던
지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사회약자를 위한 공익업무에 근무
토록 하는 조건부 장학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남의 아파트에
10억가까운 전세를 살면서 장학금을 받아서 고연봉의 변호사로 살아나가는 이기적인
인재양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층상승을 하도록 해야만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없애고, 계층 차별을
없애서 누구나가 평생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재기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젊은이들이 "신화"와도 같은 계층상승만을 꿈꾸면서 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에만 매달리며 세월을 낭비하게 하기보단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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