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법학과

  •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서식 및 자료

400억 원 국익 손실 때문에 재협상 안된다는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08-06-07 00:00

본문

400억 원 국익 손실 때문에 재협상 안된다는 정부
  - 400억 원 보복관세, 최고 40억 원 대기업 영업이익손실 때문에 국익손상?
  - 2008년 3월 31일 유럽연합 대 미국,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WTO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정부는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EU 역내 국가가 198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90%가 넘는 6종의 성장호르몬 투여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WTO판례인 패널보고서를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EU는 전면수입금지로 인한 통상마찰로 연간 1천2백억 원 정도만 보복관세로 내면 된다는 점과 한국은 불과 최고 400억 원의 보복관세만 물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1989년부터 6가지 종류의 성장호르몬을 투약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의 90%가 문제의 6종의 성장호르몬을 투여받고 있기 때문에 EC(EU는 국가연합을 말하고, 법적인 기구를 말하려면 EC라고 함.)가 지정한 업체만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지 않은 소를 EC 역내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소의 1% 정도가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자라고, 10% 정도가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데 이중 극히 일부만이 EC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EU가 광우병과 관련한 추가 수입금지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1995년 WTO협정 체제가 출범하고, 1996년 같은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EC의 성장호르몬 투여 쇠고기 금지가 WTO 위생검역협정(이하 SPS 협정)에 위배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C는 1종의 성장호르몬은 과학적으로 암을 유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고(SPS 협정 5.3;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나머지 5종의 성장호르몬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대륙법계의 사전금지원칙에 의거(협정 5.7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의 잠정조치) 같은 협정과 일치하는 수입금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WTO분쟁해결기구는 1997년 패널보고서(국내법원의 판례와 유사)를 통해 EC의 조치가 WTO SPS협정에 위배되며,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해당 무역손실에 대해서 보복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C가 항소하였고, WTO 항소기구에서는 1998년 패널보고서를 인용하여 EC의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EC의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 보복관세액 연간 117밀리언 달러(1200억 원 정도)를 부과해오던 것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액이 적어서, 그 손실만큼의 보복관세액 역시 적었기 때문에 굳이 EC가 미국산 성장호르몬 투여를 받은 쇠고기를 수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EC보다 훨씬 더 적은 보복관세가 두려워서 국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와 비교하면 EC의 통상외교가 참 부럽습니다. 1989년부터 20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EC와 정부 출범 후 100일도 안 되어 통상마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며 비난을 들어도 국민 건강을 위한 재협상은 안된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EC가 2003년 EC는 성장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근거로 미국의 대 EC 보복관세는 부당하다고 하여, 2004년에 EC가 WTO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3월 31일 WTO는 미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위반해서 보복관세를 부여했다고 결정하는 동시에, EC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발암물질 성장호르몬 1종)하거나 SPS협정의 5.7(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할 때의 잠정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다른 5종의 성장호르몬)고 하여 EC의 패소를 결정하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EC는 이에 2008년 5월 29일자로 WTO에 항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EC는 1200억 원 정도의 보복관세액을 감수하면서, 1989년부터 지금까지 6종의 위험한 혹은 위험 우려가 있는 성장호르몬 투여를 받은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의에서 문제가 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중 EU 기준 이상의 7가지 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C가 항소했으니까 아직 EC가 패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사 지난 3월 31일의 WTO패널보고서와 1998년 WTO 항소보고서에 의한다 해도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손실액에 한정됩니다. 2003년 12월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한 사육용 송아지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수입을 금지하기 전까지의 수입금액이 756밀리언 달러(8천억 원 정도)이고, 이 중 30개월 이상의 소는 3-5%이고,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물질은 미국은 돼지, 닭 등의 사료로만 사용되니까 손실액이 미미합니다. 미국의 상상할 수 있는 손실은 최고 38밀리언 달러(400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금액은 연간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3천억 불인데 불과 38밀리언 달러(400억 원) 손실우려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며 30개월 이상 소와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물질까지도 수입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설사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1%,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은 10%이니까 최고 4억 원에서 40억 원의 영업이익만 손해를 봅니다. 대기업의 최고 40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 때문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까?

정부는 통상마찰 시 발생한 국익손실을 우려해서 국민의 우려와 비난을 감수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WTO분쟁기구의 패널보고서를 고려하면, 우리가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해도 8천억 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면 400억 원의 손실만 발생할 뿐인데, 3천억 불 수출하는 통상국가에서 무슨 그리 큰 국익손실이 있다고 과장을 하는 것입니까?

미국과 EU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의 WTO분쟁을 거치면서도 EC는 6종의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미국 소의 90%)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은 1천2백억 원 정도의 보복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랜 통상마찰을 겪으면서 일반 통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WTO에 패소한 EU의 국제신인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있었던 WTO분쟁해결기구 패널보고서에선 미국도 보복관세부과 절차위반으로 패소했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공무원들은 통상분쟁이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기업을 하려면 소송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듯이, 세계적인 통상국가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분쟁이나 마찰도 겪으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익은 소송으로 싸워가면서 지켜가는 것이지, 분쟁을 피하는 것으로 챙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이면 법과대학원이 설립되고, 관련된 통상전문 변호사도 충분히 양성될 것입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바빠질 것을 우려해서 무조건 분쟁을 꺼리면서 조심스럽게 가자는 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우리의 통상주권, 검역주권은 국제소송을 통해서라도 싸워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소송역량도 늘리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약자에 군림하고, 강자에 무릎 꿇는 방식으로 외교를 해 나갈 것입니까? 철저히 일본식 외교가 아닙니까? 미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제하는 법률안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협상수업에서 가장 기본은 협상가의 목숨까지도 협상할 수 있다는 즉, 그 어떠한 것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마찰로 발생한 손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이익보다 현저히 작은데도 통상마찰 혹은 통상분쟁을 두려워해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참고자료: http://www.wto.int/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20_e.htm
(자료설명)2008년 3월 31일 EC 대 US의 성장호르몬 투여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와 미국 보복관세의 WTO협정 합치 여부 패널보고서(Panel Report)가 있는 곳입니다. 국민에게 국제통상법 판례까지 공부시키는 정부가 참 대단합니다. 부록까지 총 764페이지(영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