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30개월이상 미 쇠고기 수입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393회 작성일 08-06-15 00:00본문
EU는 특정위험물질 제거, 라벨링, 30개월 미만 등으로 수입제한
- EU는 합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제한하고 있다.
- 정부가 EU 등 32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바람에 공부가 많이 늦었습니다. 총 8시간 정도 EU 법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서 총 5시간 걸려서 글을 씁니다. 공무원들도 하루 이틀만 협상관련 연구를 하고 협상에 임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웹주소를 공개합니다. 유럽연합법이라서 모두 영문자료입니다. 네티즌 중 유럽연합법 관련 전공 연구자의 상세한 논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1. 사실관계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털 등을 통해서 미국의 쇠고기가 96개국에 제한 없이 수입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32개국을 포함시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EU 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또한, 1989년부터 유럽연합은 6가지의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미국 소의 90%가 해당 성장호르몬 사용)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은 쇠고기 관련 낙농제품에 한해 연간 1천2백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8년 WTO 항소심에서 미국이 승소하였고, 이후 추가로 발견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서 유럽연합이 새로운 수입금지조건으로 성장호르몬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31일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성장호르몬 사용 미국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미국의 보복관세 분쟁에 관한 2차 WTO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WTO 위생검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미국은 WTO 협정상 분쟁해결규정을 위반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2차 분쟁은 지난 5월 29일 유럽연합이 항소한 바 있어 지난 6월 12일과 6월 13일 새벽에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이 패소한 바가 있다고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2. 유럽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방법 3가지
가. 서론
앞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분쟁을 통해 90%의 미국 쇠고기가 현재 수입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중 전체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조건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럽연합의 규정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 위에서 인용한 정부자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보다는 관계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마음에 편할 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적 근거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2항 등을 개정할 때, 유럽연합의 법률을 참고해서, 미국과의 통상분쟁 없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요약결론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법률로서 적용되는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3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라벨링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금지, 관세쿼터제를 활용한 상등급 쇠고기만의 수입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법을 잠시 소개하면,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레귤레이션과 회원국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지침으로 나뉩니다.
첫째, 유럽연합은 레귤레이션 (EC) 제 722/2007호에 의해 개정된 같은 레귤레이션(이하 규정이라 함) 제 999/2001호에 의거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은 각 부위에 따라 전 연령 혹은 24개월 이상 등의 기준으로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유럽연합이 규정 제1760/2000호에 의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의 라벨링과 소 관련 동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제정을 규정하면서, 미국 표준 라벨링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도축장 등에서 생산한 고기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연합은 규정 제1524/2002호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 관련 부분이 개정된,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의 행정을 규정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산의 경우에는 전체 고급육 1만 1천5백 톤의 저관세 쿼터를 부여해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상등품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 등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글쓴이 주 : 아래 상세검토 내용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생략하고 바로 결론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유럽연합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복잡한 통제장치를 입법해 두고 있는지, A4용지 몇 장으로 대충 규정하고 있는 우리 고시가 얼마나 허술한지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유럽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방법에 관한 상세검토
1. 유럽연합의 쇠고기 수입규제 일반 _ 광우병 위험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EC Regulation No 722/2007)
유럽연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정부 측 자료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상세한 연령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특정 전염 가능한 광우병의 예방, 통제, 그리고 제거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규정 제 722/2007호에 의거 개정된 규정 제999/2001호는 특정의 전염 가능한 광우병의 예방, 통제 및 제거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규정 제722/2007호는 광우병 위험 상태를 결정에 관해서 동물의 건강을 위한 세계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이하 OIE)의 위험분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분류 근거 _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토착 소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광우병의 위험국 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우병은 영국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1996년에야 영국정부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 소나 소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받은 역사가 길거나 양이 많은 정도로 위험이 분류가 됩니다. 가장 위험이 많은 국가는 당연히 영국과 포르투갈, 그리고 그다음이 유럽국가가 되고, 다음 단계가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다음이 캐나다와 미국처럼 영국 소를 소량 수입하여, 수입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하고, 자생 소(토착 소)에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생 소의 광우병 감염 우려는 낮지만 영국 소 혹은 관련 부산물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나라는 아니라고 규정됩니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곡물가의 상승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매우 늦게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나 호주, 뉴질랜드 처럼 영국에서 관련 소를 전혀 수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광우병 위험성이 거의 없는 나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이처럼 5단계로 분류되던 광우병 위험 국가군이 OIE에 의해 3단계로 나뉩니다. 즉, 첫째, 1996년 이전 출생한 한 마리 이상의 자국 출생(영국에서 수입되지 않은 소) 소가 광우병이 발생하였지만 OIE의 최소위험방지 규정(추가 권장규정이 별도)을 이행한 국가(유럽국가들)인 광우병 우려가 매우 낮은 국가, 둘째, 광우병이 발생하긴 했지만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수입된 소에서만 발생하였고, OIE의 최소위험방지 규정만 준수하고 있는 광우병 발생 통제 국가, 셋째,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국가나 다른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로 단순화가 됩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2 제C장,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따라서, 2008년 2월 27일 캐나다에서 발견된 2003년 이후 12번째 광우병 소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원래 거주한 자생 소가 아니라 영국 등에서 수입된 소이므로, 미국과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도를 나타내는 OIE 기준에서 제2단계인 광우병 통제국가가 됩니다.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되더라도 미국의 토착 소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광우병 통제국가의 분류를 받게 됩니다.
2)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규제
첫째, 유럽연합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는 광우병 위험물질 규제조항으로,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99/2001호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① 특정 위험물질의 정의
광우병 통제국가 혹은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제3의 국가 혹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다:
(a) 소 유사 동물의 경우
(i) 12개월 초과 연령 동물의 아래턱뼈를 제외하지만 뇌와 눈을 포함하는 두개골과 척수,
(ii) 24개월 초과 연령 동물의 등의 신경절 뿌리를 포함하지만 꼬리뼈 등을 제외한 등뼈(참고로 2008년 6월 현재, 과학적 발견에 의해 30개월 초과로 규정이 개정추진 중임) ,
(iii) 전 연령 동물의 편도선(tonsils),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intestines), 그리고 장간막(mesentery)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또한, 같은 부속서 제5의 제3항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의 표시와 처분에 대해서, 제4항에서는 특정물질을 반드시 제거할 것과 그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1(c)호에서는 인간소비 목적이 아닌 동물부산물에 관련된 건강규칙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제 1774/2002호 제23(2)(c)(iv), (vi) and (vii)호에 의거 유럽연합 회원국이 도축장 등을 지정, 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EC규정 제1774/2002호 인간소비 목적이 아닌 동물부산물에 관한 건강규칙 http://agriculture.gov.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AnimalByproducts(1774_02).pdf )
따라서 유럽연합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전 연령 소의 내장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여, 제거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도축장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정과 등록 등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통상분쟁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내장은 위험요소가 없다고 하면서 곱창, 막창 등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연합 사람들은 인간소비 목적이 아닌 동물부산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입법까지 하는데, 우리는 법률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고시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부속서 제5의 제5항에서는 기계를 통해 분리된 염소나 소의 선진회수육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통제국가의 경우 인간이나 동물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앙신경세포를 도구를 사용해 수동으로 잡아 뜯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이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통상마찰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마지막으로, 같은 부속서 제5의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통제국가의 경우 인간이나 동물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 연령 소의 혀나 12개월 이상의 소 머리 고기는 반드시 중앙신경세포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통제절차에 따라 수확되어야 한다(harvested)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항에 의거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지정 등의 통제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둘째, 유럽연합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F장은 소 유사(bovine)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제조항으로,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99/2001호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B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부터의 수입" (※ 필자 주 : 미국/캐나다 해당)
광우병 통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소 유사 동물들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는 동물건강 인증서의 존재에 따른다:
(a) 해당 나라가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되었다는 것,
(b) 동물이 영구식별시스템으로 식별이 가능하여, 그들이 광우병 자생지 소(Chapter C, Part II, point (4)(b)(iv) of Annex II로 규정된)에 노출되지 않은 어미 소와 소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 (※ 필자 주: 미국은 출생추적을 하지 않으므로 유럽연합이 지정한 목장에서 출생하고 자라지 않는 한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c) 동물이 반추동물로부터 파생된 그리브즈(greaves)와 육골분 사료의 금지가 효과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태어난 것이라는 점."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b장 소 유사 동물의 수입,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또한, 같은 부속서 제9 제C장과 제D장은 소, 양, 염소로부터 기원한 동물 상품과 부산물의 수입의 규제, 인증서 부착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미국과 한국의 보수언론 등에서는 괴담이라고 하는 화장품이나 약품의 캡슐에 들어가는 젤라틴 등의 수입 시 인증서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정말 부럽습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C장 소, 양, 염소의 동물 제품의 수입 및 제D장 소, 양, 염소 동물로부터 기원한 동물 부산물과 처리된 상품들의 수입,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참고로, 젤라틴이나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부산물, 지방 등등에 대해서는 OIE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유엔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의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응답 등은 WHO의 설명이나 유럽연합 규정과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국제기구는 국제기준이 되고, UN기구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하는 우리 정부의 홍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설명,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13/en/ )
셋째, 유럽연합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F장은 사육되거나 야생인 엘크 등 셔비드(cervid) 동물에서 기원한 동물 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제조항으로,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99/2001호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국에서 유래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광우병의 보균자로서 자기 자신에게선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동물에게 섭취되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CWD는 미국 토착 엘크 등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연령을 달리하는 제거규정을 두어 수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 축산업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내장 등은 유럽연합에서 전 연령의 쇠고기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유럽연합 등 32개 국가는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에 대한 수입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단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광우병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규제실태와 미국의 광우병 관련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협상 시 질문하고 우리 측 입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2. 유럽연합의 쇠고기 라벨링 규제 (EC Regulation No 1760/2000)
유럽연합은 규정 제1760/2000호에 의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의 라벨링과 소 관련 동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제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정 제1825/2000호에 의거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상세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표준 라벨링 시스템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럽연합이 지정한 목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면 수입이 금지됩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같은 규정의 상세내용 규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0:216:0008:0012:EN:PDF ; 미국 육우수출협회의 유럽연합 수입규제 자료, http://www.usmef.org/Tariffs/EuropeanUnion_Tariff.pdf )
첫째, 규정 제1760/2000호 제4조에 의거 모든 동물은 양쪽 귀에 각 동물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들 식별태그는 회원국에 의해서 출생지에서 30일 이내에 각 동물에 부착되어야 하며, 최소한 출생지에서 떠나기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3국에서 수입되고, 유럽연합 수입동물 수의검사에 관한 지침 제91/496/EEC호에 의거 검역에 합격한 동물 역시 똑같은 요건에 의해 목적지가 식별되어야 하나, 검역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도축장에서 도축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유럽연합 제3국들로부터 연합국 내로 진입하는 동물의 수의사 점검 조직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of 15 July 1991 laying down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organization of veterinary checks on animals entering the Community from third countries and amending Directives 89/662/EEC, 90/425/EEC and 90/675/EEC (91/496/EEC),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496:EN:HTML )
둘째, 같은 규정 섹션 1 강제적 유럽연합내 쇠고기 라벨링 시스템, 제13조(일반 규칙들)에 의거 유럽연합 내에서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강제로 라벨을 표시해야 하며, 동물과 고기 사이의 참조번호, 도축장이 위치한 제3국 등의 도축장 승인번호, 회원국 혹은 제3국의 커팅 홀(쇠고기를 자르는 곳) 승인번호, 동물출생 국명, 육우가 이루어진 국명, 도축이 발생한 국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 제15조에 의거 제3국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이외에서 기원한 것이란 것과 도축국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동 규정 섹션1, 제13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셋째,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1760/2000호의 적용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다루고 있는 규정 제1825/2000호 제1조 추적가능성에 의거 쇠고기 거래와 관련된 운영자 혹은 조직은 모든 단계에서 식별시스템과 등록시스템을 갖춰야만 합니다. 또한, 규정 제1825/2000호 제9호 벌칙조항에 의거 규정을 어긴 쇠고기는 규정대로 라벨링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시장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표준 라벨링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의하여 출생 목장, 육우 목장, 그리고 도축장이 승인되어 통제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유럽연합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 역시 미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통상마찰이나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육우수출협회의 유럽연합 수입규제 자료, http://www.usmef.org/Tariffs/EuropeanUnion_Tariff.pdf ).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라벨링에 의한 수입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목장 및 도축장을 직접 승인하고 모든 수입 소를 검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의 관세쿼터를 이용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 _ 고품질 저관세쿼터제도 활용 (EC Regulation No 1524/2002)
유럽연합은 규정 제1524/2002호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 관련 부분이 개정된,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의 행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산의 경우에는 전체 고급육 1만 1천5백 톤의 저관세 쿼터를 부여해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상등품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 등 30개월 미만의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36/97 of 27 May 1997 opening and providing for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for high-quality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and for frozen buffalo meat (OJ L 137 , 28.5.1997, p. 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consleg/1997/R/01997R0936-20060313-en.pdf ; 같은 규정의 개정,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미국 외국농무정보 EU 관세쿼터 인증서 관련 가이드라인, http://64.233.169.104/search?q=cache:-Q3jNcrmC-AJ:www.fas.usda.gov/gainfiles/200605/146187632.doc+EU+beef+import+requirements&hl=ko&ct=clnk&cd=14&gl=us )
유럽연합은 WTO/GATT 일반관세협정을 체결하면서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관세 20%로 연간 5만 3천 톤을 수입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총 5만 7백 톤이 공장제조용 쿼터인데, 이를 유럽연합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로 전환하여, 양허 된 20%보다 낮은 관세로 총 6만 250톤을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조(f)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총 1만 1천5백 톤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30개월 미만의 고급쇠고기만 유럽연합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 행정을 개정하는 규정 제1524/2002호 제2조(f),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 EU beef and veal import regime, http://www.mla.com.au/TopicHierarchy/MarketInformation/OverseasMarkets/RedMeatMarkets/EuropeRussia/Beefandvealimports/default.htm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2조(f)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는 쇠고기인, 고급육이란 "30개월 미만이며, 최소한 100일 이상 영양적으로 균형잡히고, 70% 이상의 곡물과 매일 최소 20파운드 이상의 곡물이 포함된 고에너지 함유 배급을 받은 소 유사 동물로부터 획득된 몸통이나 어느 부위"를 말합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한 표준기준 중 최상등급인 "프라임 (prime)," 또는 "초이스(choice)"는 자동적으로 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 행정을 개정하는 규정 제1524/2002호 제2조(f),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 EU beef and veal import regime, http://www.mla.com.au/TopicHierarchy/MarketInformation/OverseasMarkets/RedMeatMarkets/EuropeRussia/Beefandvealimports/default.htm )
여기서 유럽연합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또는 이에 준하는 최상등급 고급육만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TO/GATT 일반관세 협정에 의해 양허 된 쿼터만큼만 수입을 하면 되므로 WTO협정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양허안보다 저관세로 수입을 하므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소수의 긍정적인 미국 축산업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EU 등 32대 국가는 수입제한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이 됩니다.
(가)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나라는 모든 물건을 수출할 권리가 있고, 수입할 의무가 있다고 거짓주장을 합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것이고 시장개방이 원칙이라 해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WTO협정 역시 문화부문이나 안보목적의 예외,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수입을 한다고 해도, 수출국과 수입국들의 협상에 의해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수입량을 쿼터로 제한하거나, 또는 할당량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미국도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픽업트럭 등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옥수수 등의 농업분야에 WTO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편법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을 공급하는 등 모순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상결과 1995년 발효된 WTO농업협정에 의거 문민정부는 2001년 현재 41.2%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전세계에서 2000년 현재 22만5천톤의 쇠고기를 수입하며, 2001년부터 같은 관세아래에서 무제한 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관세쿼터(할당량)를 넘는 경우 원래 관세에 3분의 1의 추가관세 즉 총 54.6%를 부과하는 높은 세율의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2)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협정에 의한 살코기(beef muscle meats) 관세양허제도
앞에서 살펴본 WTO협정은 협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각국의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비관세장벽의 활용 등으로 무역시장의 확대가 한계에 부딛혔습니다. 도하선언 등을 통해서 기존의 WTO협정보다 개선된 시장개방을 하려는 수출국가들의 노력은 수입국과 중소규모 국가들의 반대로 한계의 극복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용이한 소규모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지대(FTA) 협정 역시 WTO농업협정의 구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시장접근 원칙과 해당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 일정표에 의하면, "살코기(Beef muscle meats)"만 수입되며, 협정 발효 첫해 40%의 관세로 총 27만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2.5%씩 관세를 줄여서 15년째, 2.5%의 관세로 총 35만4천톤을 수입할 수 있으며, 16년째에는 완전자유화가 됩니다. 또한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첫해 40%, 15년차에는 24%, 16년차부터는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여기서 한미 FTA협정에서 관세인하 및 폐지의 혜택을 보는 미국산 쇠고기는 명시적으로 "살코기(beef muscle meats)"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법을 개정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한미 FTA협정이 발효가 될 경우엔 협정상 관세쿼터가 부여되어 40%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면 WTO 농업협정과 한미 FTA협정 모두 준수하면서 30개월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협정 제3장 농업 제3.2조 2b항은 "수입당사국이 법적으로(legal)" 또는 고시와 같은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요구조건을 이행해야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지대 협정 제3장 농업 제3.2조 2b항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of a Party that fulfills the importing Party’s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shall be eligible to apply and to be considered for a quota allocation under the Party’s TRQs.,"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11.pdf )
오히려 수입당사국이 법적으로 요구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한미 FTA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 감시와 정부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들만 대내적으로 구속하는 행정준칙인 고시로 행정적 요구조건만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의를 법률에 의한 요구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재협상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미 FTA협정 체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신뢰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나, 국내 입법으로 외국과의 협상결과를 뒤짚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처럼 한미 FTA협정과도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즉,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법률(legal)로서도 수입국(importing Party)이 수출입 요구조건을 결정한다고 규정한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재협상 불가론 혹은 입법조치 불가론은 논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법적인 결함을 가진 주장입니다.
또한, 설사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나 농림부 공무원만 구속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준칙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전연령 미국의 쇠고기(잠정적으로 민간자율로 30개월미만)와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의 위험물질(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민간자율로도 수입제한되지 않는 부위 포함)이 검역가능하다고 해도, 이들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미만의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국민이 수입을 반대하는 쇠고기 부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미 FTA협정이 발효한 후에도 이들 부위의 준거협정은 WTO농업협정이 되고, 관세율은 41.2%가 됩니다.
3) 소결
다시 말하면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가 되면,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인 살코기(beef muscle meats)와 WTO농업협정의 대상인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그리고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추가협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위험물질로 규정된 부분은 각각 기준관세가 다르므로, 기준 관세코드가 달라야만 하며, 관세코드를 틀리게 표시한 미국 쇠고기(뼈있는 쇠고기를 살코기라고 표시하거나, 30개월 이상을 30개월 미만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관세법 위반 혹은 관세포탈혐의로 반송조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협상, 서명하여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한미 FTA협정은 분명히 쇠고기란 표현 대신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을 써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해서만 관세쿼터와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고율관세부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살코기는 관세가 40%에서 16년차부터 0%로 관세가 없어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내장, 그리고 미국법에 의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현재의 WTO농업협정상의 고율 관세인 41.2%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에 줄다리기를 한 자동차와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제품이란 일반 명칭이 아닌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을 얻어내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내장, 미국법상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등에 대해서 관세세목을 달리하도록 되어 통상분쟁 없이, 미국이 그렇게 재협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한미 FTA협정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관세품목 라벨링(품목표시)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겼다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 설겆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한미 FTA협정상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4)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는 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만일 미국에서 농무부 대표가 협상단으로 나오지 않고, 법률 전문가가 협상단으로 나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도의적인 효력만 있는 양해각서인 한미 쇠고기 협의라는 편법으로 한미 FTA 본 협정상의 관세쿼터도 주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협정상의 관세폐지 혜택을 볼 수 없는 검역조건 완화만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외교적 구속력만 있는 양해각서를 통해 추가협의를 하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발표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미 FTA 협정의 재협상을 스스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의 숙원이자 많은 수익을 내는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은 한미 FTA협정상의 관세인하 및 16년후 완전폐지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재협상 불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재협상"이란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축산업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의 반대의 뜻도 아우를 수 없는 편법적인 추가협의를 거듭한 것입니다. 한미 FTA협정으로는 관세쿼터조차 주어지지 않아 관세인하 및 폐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을 수입하도록 규정한 검역에 관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및 추가협의들은 스스로 협의의 목적인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상위법인 한미 FTA협정의 관세쿼터 부분과 모순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협의라는 스스로 재협상이 불가피한 협상을 해 놓고, 미국은 하위법인 한미 쇠고기 협의가, 한국은 한미 쇠고기 협정(?) 혹은 상위법인 한미 FTA협정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 정치적입니까? 협상 당사자들이 문책을 피하기 위해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가 아닙니까?
외교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통상분쟁의 근거가 되는 WTO협정의 체계만 살펴봐도, 쇠고기 수입을 관장하는 WTO농업협정과 쇠고기 검역을 관장하는 WTO위생검역협정 등으로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미 FTA협정은 농업협정의 내용만 담고 있고, WTO위생검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기술협의나 추가협의로 하는 등 현 정부의 협상방안은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결함이 있는 협상이므로 법률적 결함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축산업자들도 LA갈비나 내장등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한미 FTA협정의 관세인하 혹은 폐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라벨링(품목표시)을 통해 뼈있는 쇠고기와 살코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다면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채 편법적인 추가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미국 축산업자들 걱정을 해 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미 양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기술협의는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일치를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기타 유럽연합 개별국가의 특별조건 _ 슬로베니아의 예
유럽연합은 위에서 논의한 연합 규정 이외에도 각 국가들이 별도로 강화된 위생검역조건을 가질 수가 있으며, 이들 수입제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유럽연합 해당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외국농무정보 EU 관세쿼터 인증서 관련 가이드라인, http://64.233.169.104/search?q=cache:-Q3jNcrmC-AJ:www.fas.usda.gov/gainfiles/200605/146187632.doc+EU+beef+import+requirements&hl=ko&ct=clnk&cd=14&gl=us )
대표적인 예가 슬로베니아로서 자국과 동일한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며, 닭, 돼지 등의 부산물을 소에게 먹이고, 소의 부산물을 닭, 돼지에게 먹여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Slovenia Follows Measures and EU Legal Standards to Combat Mad Cow Disease, January, 2001, http://www.ukom.gov.si/eng/slovenia/background-information/mad-cow-disease/ )
참고로, 광우병 발병요인인 프리온의 발견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프러시너 박사(Dr. Stanley Prusiner )에 의하면 미국정부와 축산업계의 노력은 최악(terrible)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영국 정부에 의해 광우병이 인정된 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된 동물사료금지와 관련된 네 가지의 사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배급하지 말 것, 둘째, 적절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것(쓰러지는 소 즉 fallen stock 혹은 미국식 다우너 소는 모두 검사되도록 권고(should)하고 있지만, 미국은 시민단체의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야 다우너 소 검사 예외를 삭제하였습니다. 미국은 OIE의 최소요구사항만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의 감독조건은 권고사항이라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셋째, 사람이나 가축에게 소의 뇌와 눈, 척수 그리고 내장을 공급하지 말 것(한국은 OIE보다 더 권위 있는 UN 기관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어기고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을 수입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지 말 것(미국은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등입니다. (Michael Greger, "U.S. Violates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s for Mad Cow Disease:
A Comparison of North American and European Safeguards," July 15, 2003, http://www.organicconsumers.org/madcow/gregerbse.cfm )
글 주제와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가 외교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OIE보다 훨씬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은 외교적 구속력도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미 협의도 "should/will"을 사용했고, WHO 권고사항이나 OIE의 권고적 추가감독 사항도 "should"를 사용해서 둘 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는 지켜도 되고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 구속력이 더 강하며,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깎고 있는, UN의 각종 인권법안 혹은 노동권 법안의 권고사항을 어기는 것은 감수하는 우리 정부가, 왜 한미 양국 간의 양해각서인 한미 쇠고기 협의의 외교적 구속력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OIE 국제수역기구 동물건강코드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http://www.oie.int/eng/normes/Mcode/en_sommaire.htm )
==================================================================
3. 결론
지난 5월 1일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 포털을 통해서 유럽연합 등 32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라며, 총 96개국이 아무런 수입제한 조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규정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라벨링을 통해 추적가능성이 없어, 식별이 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금지, 관세쿼터제를 활용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특상등급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만을 총 1만 1천500톤 수입하는 등 3가지의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유럽연합은 레귤레이션 (EC) 제722/2007호에 의해 개정된 같은 레귤레이션(이하 규정이라 함) 제999/2001호에 의거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은 각 부위에 따라 내장은 전 연령 혹은 등뼈는 24개월 이상 등의 기준으로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현재 등뼈의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으로 기준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유럽연합이 규정 제1760/2000호에 의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의 라벨링과 소관련 동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제정을 규정하면서, 미국 표준 라벨링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목장, 도축장 등에서 생산한 고기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연합은 규정 제1524/2002호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 관련 부분이 개정된,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의 행정을 규정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산의 경우에는 전체 고급육 1만 1천5백 톤의 저관세 쿼터를 부여해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상등품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 등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에 체결된 WTO협정(1986년 아시안게임의 여파로 한국이 아닌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등으로 불림)은 세계 각국이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세계의 법률문화는 일본을 거쳐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등으로 수입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크게 다른 법률문화권이 만나서 발생하는 법률의 차이점을 과거식의 전쟁 등 무력분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WTO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협상의 결과일 뿐인 WTO협정의 한계로 결국 대륙법계가 대부분인 유럽연합법률과 영미법계인 미국의 법률차이가 모두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는 위험성에 관한 사전금지원칙을 규정하여, 조류독감 등과 같이 위험 우려가 있으면 전면검사가 아닌 우선적 도살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유럽연합의 조치에 따라서 광우병 발생을 위한 예방 지침으로서 포유류에서 나온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사후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리콜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위험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사회라거나 국력이 약해서 피해를 본다는 방식의 일본에서 교육받은 우리 초기 외교관들의 외교에 관한 가치관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차이,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조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법률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무조건 분쟁을 무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외교관이 통상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정부구조는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법으로 대처해야 할 때, 외교적 조치로 대처하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방지를 위해 외교적 해결을 하는 것은 좋지만, 법률적 해결을 해야 할 때 외교관의 자질이 발휘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 관련자료 출처
1. 쇠고기 수입규제 일반 규정 _ 광우병 위험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22/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7 amending Annexes II, V, VI, VIII, IX and XI to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encephalopathies, http://64.233.169.104/search?q=cache:QN5RgK5PXDMJ:ec.europa.eu/food/fs/afs/marktlab/marktlab14_en.pdf+Regulation+(EC)+No+999/2001&hl=ko&ct=clnk&cd=1&gl=us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74/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October2002 laying down health rules concerning animal by-products not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http://agriculture.gov.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AnimalByproducts(1774_02).pdf
2. 라벨링 규제관련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같은 규정의 상세내용 규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0:216:0008:0012:EN:PDF ; 같은 상세내용의 개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7:076:0012:0015:EN:PDF
▣ 유럽연합 제3국들로부터 연합국 내로 진입하는 동물의 수의사 점검 조직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지침,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496:EN:HTML
▣ 미국 육우수출협회의 유럽연합 수입규제 자료, http://www.usmef.org/Tariffs/EuropeanUnion_Tariff.pdf
3. 연령규제 효과를 나타내는 상등품 수입관세 쿼터 할당 관련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No 936/97 of 27 May 1997 opening and providing for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for high-quality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and for frozen buffalo meat (OJ L 137 , 28.5.1997, p. 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consleg/1997/R/01997R0936-20060313-en.pdf ; 같은 규정의 개정,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 미국 외국농무정보 EU 관세쿼터 인증서 관련 가이드라인, http://64.233.169.104/search?q=cache:-Q3jNcrmC-AJ:www.fas.usda.gov/gainfiles/200605/146187632.doc+EU+beef+import+requirements&hl=ko&ct=clnk&cd=14&gl=us
▣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한미 FTA 협정 제3장 농업,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11.pdf
4. 기타 관련자료 출처
▣ 세계보건기구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설명,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13/en/
▣ 슬로베니아 수입제한조건: Slovenia Follows Measures and EU Legal Standards to Combat Mad Cow Disease, January, 2001, http://www.ukom.gov.si/eng/slovenia/background-information/mad-cow-disease/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2008년 5월 1일,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EU는 합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제한하고 있다.
- 정부가 EU 등 32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바람에 공부가 많이 늦었습니다. 총 8시간 정도 EU 법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서 총 5시간 걸려서 글을 씁니다. 공무원들도 하루 이틀만 협상관련 연구를 하고 협상에 임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웹주소를 공개합니다. 유럽연합법이라서 모두 영문자료입니다. 네티즌 중 유럽연합법 관련 전공 연구자의 상세한 논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1. 사실관계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털 등을 통해서 미국의 쇠고기가 96개국에 제한 없이 수입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32개국을 포함시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EU 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또한, 1989년부터 유럽연합은 6가지의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미국 소의 90%가 해당 성장호르몬 사용)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은 쇠고기 관련 낙농제품에 한해 연간 1천2백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8년 WTO 항소심에서 미국이 승소하였고, 이후 추가로 발견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서 유럽연합이 새로운 수입금지조건으로 성장호르몬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31일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성장호르몬 사용 미국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미국의 보복관세 분쟁에 관한 2차 WTO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WTO 위생검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미국은 WTO 협정상 분쟁해결규정을 위반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2차 분쟁은 지난 5월 29일 유럽연합이 항소한 바 있어 지난 6월 12일과 6월 13일 새벽에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이 패소한 바가 있다고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2. 유럽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방법 3가지
가. 서론
앞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분쟁을 통해 90%의 미국 쇠고기가 현재 수입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중 전체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조건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럽연합의 규정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 위에서 인용한 정부자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보다는 관계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마음에 편할 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적 근거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2항 등을 개정할 때, 유럽연합의 법률을 참고해서, 미국과의 통상분쟁 없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요약결론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법률로서 적용되는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3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라벨링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금지, 관세쿼터제를 활용한 상등급 쇠고기만의 수입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법을 잠시 소개하면,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레귤레이션과 회원국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지침으로 나뉩니다.
첫째, 유럽연합은 레귤레이션 (EC) 제 722/2007호에 의해 개정된 같은 레귤레이션(이하 규정이라 함) 제 999/2001호에 의거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은 각 부위에 따라 전 연령 혹은 24개월 이상 등의 기준으로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유럽연합이 규정 제1760/2000호에 의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의 라벨링과 소 관련 동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제정을 규정하면서, 미국 표준 라벨링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도축장 등에서 생산한 고기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연합은 규정 제1524/2002호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 관련 부분이 개정된,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의 행정을 규정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산의 경우에는 전체 고급육 1만 1천5백 톤의 저관세 쿼터를 부여해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상등품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 등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글쓴이 주 : 아래 상세검토 내용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생략하고 바로 결론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유럽연합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복잡한 통제장치를 입법해 두고 있는지, A4용지 몇 장으로 대충 규정하고 있는 우리 고시가 얼마나 허술한지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유럽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방법에 관한 상세검토
1. 유럽연합의 쇠고기 수입규제 일반 _ 광우병 위험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EC Regulation No 722/2007)
유럽연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정부 측 자료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상세한 연령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특정 전염 가능한 광우병의 예방, 통제, 그리고 제거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규정 제 722/2007호에 의거 개정된 규정 제999/2001호는 특정의 전염 가능한 광우병의 예방, 통제 및 제거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규정 제722/2007호는 광우병 위험 상태를 결정에 관해서 동물의 건강을 위한 세계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이하 OIE)의 위험분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분류 근거 _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토착 소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광우병의 위험국 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우병은 영국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1996년에야 영국정부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 소나 소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받은 역사가 길거나 양이 많은 정도로 위험이 분류가 됩니다. 가장 위험이 많은 국가는 당연히 영국과 포르투갈, 그리고 그다음이 유럽국가가 되고, 다음 단계가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다음이 캐나다와 미국처럼 영국 소를 소량 수입하여, 수입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하고, 자생 소(토착 소)에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생 소의 광우병 감염 우려는 낮지만 영국 소 혹은 관련 부산물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나라는 아니라고 규정됩니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곡물가의 상승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매우 늦게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나 호주, 뉴질랜드 처럼 영국에서 관련 소를 전혀 수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광우병 위험성이 거의 없는 나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이처럼 5단계로 분류되던 광우병 위험 국가군이 OIE에 의해 3단계로 나뉩니다. 즉, 첫째, 1996년 이전 출생한 한 마리 이상의 자국 출생(영국에서 수입되지 않은 소) 소가 광우병이 발생하였지만 OIE의 최소위험방지 규정(추가 권장규정이 별도)을 이행한 국가(유럽국가들)인 광우병 우려가 매우 낮은 국가, 둘째, 광우병이 발생하긴 했지만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수입된 소에서만 발생하였고, OIE의 최소위험방지 규정만 준수하고 있는 광우병 발생 통제 국가, 셋째,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국가나 다른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로 단순화가 됩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2 제C장,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따라서, 2008년 2월 27일 캐나다에서 발견된 2003년 이후 12번째 광우병 소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원래 거주한 자생 소가 아니라 영국 등에서 수입된 소이므로, 미국과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도를 나타내는 OIE 기준에서 제2단계인 광우병 통제국가가 됩니다.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되더라도 미국의 토착 소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광우병 통제국가의 분류를 받게 됩니다.
2)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규제
첫째, 유럽연합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는 광우병 위험물질 규제조항으로,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99/2001호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① 특정 위험물질의 정의
광우병 통제국가 혹은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제3의 국가 혹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다:
(a) 소 유사 동물의 경우
(i) 12개월 초과 연령 동물의 아래턱뼈를 제외하지만 뇌와 눈을 포함하는 두개골과 척수,
(ii) 24개월 초과 연령 동물의 등의 신경절 뿌리를 포함하지만 꼬리뼈 등을 제외한 등뼈(참고로 2008년 6월 현재, 과학적 발견에 의해 30개월 초과로 규정이 개정추진 중임) ,
(iii) 전 연령 동물의 편도선(tonsils),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intestines), 그리고 장간막(mesentery)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또한, 같은 부속서 제5의 제3항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의 표시와 처분에 대해서, 제4항에서는 특정물질을 반드시 제거할 것과 그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1(c)호에서는 인간소비 목적이 아닌 동물부산물에 관련된 건강규칙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제 1774/2002호 제23(2)(c)(iv), (vi) and (vii)호에 의거 유럽연합 회원국이 도축장 등을 지정, 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EC규정 제1774/2002호 인간소비 목적이 아닌 동물부산물에 관한 건강규칙 http://agriculture.gov.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AnimalByproducts(1774_02).pdf )
따라서 유럽연합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전 연령 소의 내장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여, 제거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도축장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정과 등록 등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통상분쟁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내장은 위험요소가 없다고 하면서 곱창, 막창 등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연합 사람들은 인간소비 목적이 아닌 동물부산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입법까지 하는데, 우리는 법률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고시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부속서 제5의 제5항에서는 기계를 통해 분리된 염소나 소의 선진회수육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통제국가의 경우 인간이나 동물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앙신경세포를 도구를 사용해 수동으로 잡아 뜯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이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통상마찰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마지막으로, 같은 부속서 제5의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통제국가의 경우 인간이나 동물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 연령 소의 혀나 12개월 이상의 소 머리 고기는 반드시 중앙신경세포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통제절차에 따라 수확되어야 한다(harvested)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항에 의거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지정 등의 통제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5 특정 위험 물질,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둘째, 유럽연합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F장은 소 유사(bovine)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제조항으로,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99/2001호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B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부터의 수입" (※ 필자 주 : 미국/캐나다 해당)
광우병 통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소 유사 동물들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는 동물건강 인증서의 존재에 따른다:
(a) 해당 나라가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되었다는 것,
(b) 동물이 영구식별시스템으로 식별이 가능하여, 그들이 광우병 자생지 소(Chapter C, Part II, point (4)(b)(iv) of Annex II로 규정된)에 노출되지 않은 어미 소와 소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 (※ 필자 주: 미국은 출생추적을 하지 않으므로 유럽연합이 지정한 목장에서 출생하고 자라지 않는 한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c) 동물이 반추동물로부터 파생된 그리브즈(greaves)와 육골분 사료의 금지가 효과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태어난 것이라는 점."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b장 소 유사 동물의 수입,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또한, 같은 부속서 제9 제C장과 제D장은 소, 양, 염소로부터 기원한 동물 상품과 부산물의 수입의 규제, 인증서 부착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미국과 한국의 보수언론 등에서는 괴담이라고 하는 화장품이나 약품의 캡슐에 들어가는 젤라틴 등의 수입 시 인증서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정말 부럽습니다. (EC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C장 소, 양, 염소의 동물 제품의 수입 및 제D장 소, 양, 염소 동물로부터 기원한 동물 부산물과 처리된 상품들의 수입,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참고로, 젤라틴이나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부산물, 지방 등등에 대해서는 OIE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유엔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의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응답 등은 WHO의 설명이나 유럽연합 규정과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국제기구는 국제기준이 되고, UN기구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하는 우리 정부의 홍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설명,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13/en/ )
셋째, 유럽연합 규정 제722/2007호 부속서 제9 제F장은 사육되거나 야생인 엘크 등 셔비드(cervid) 동물에서 기원한 동물 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제조항으로,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99/2001호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국에서 유래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광우병의 보균자로서 자기 자신에게선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동물에게 섭취되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CWD는 미국 토착 엘크 등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연령을 달리하는 제거규정을 두어 수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 축산업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내장 등은 유럽연합에서 전 연령의 쇠고기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유럽연합 등 32개 국가는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에 대한 수입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단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광우병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규제실태와 미국의 광우병 관련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협상 시 질문하고 우리 측 입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2. 유럽연합의 쇠고기 라벨링 규제 (EC Regulation No 1760/2000)
유럽연합은 규정 제1760/2000호에 의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의 라벨링과 소 관련 동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제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정 제1825/2000호에 의거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상세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표준 라벨링 시스템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럽연합이 지정한 목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면 수입이 금지됩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같은 규정의 상세내용 규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0:216:0008:0012:EN:PDF ; 미국 육우수출협회의 유럽연합 수입규제 자료, http://www.usmef.org/Tariffs/EuropeanUnion_Tariff.pdf )
첫째, 규정 제1760/2000호 제4조에 의거 모든 동물은 양쪽 귀에 각 동물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들 식별태그는 회원국에 의해서 출생지에서 30일 이내에 각 동물에 부착되어야 하며, 최소한 출생지에서 떠나기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3국에서 수입되고, 유럽연합 수입동물 수의검사에 관한 지침 제91/496/EEC호에 의거 검역에 합격한 동물 역시 똑같은 요건에 의해 목적지가 식별되어야 하나, 검역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도축장에서 도축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유럽연합 제3국들로부터 연합국 내로 진입하는 동물의 수의사 점검 조직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of 15 July 1991 laying down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organization of veterinary checks on animals entering the Community from third countries and amending Directives 89/662/EEC, 90/425/EEC and 90/675/EEC (91/496/EEC),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496:EN:HTML )
둘째, 같은 규정 섹션 1 강제적 유럽연합내 쇠고기 라벨링 시스템, 제13조(일반 규칙들)에 의거 유럽연합 내에서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강제로 라벨을 표시해야 하며, 동물과 고기 사이의 참조번호, 도축장이 위치한 제3국 등의 도축장 승인번호, 회원국 혹은 제3국의 커팅 홀(쇠고기를 자르는 곳) 승인번호, 동물출생 국명, 육우가 이루어진 국명, 도축이 발생한 국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 제15조에 의거 제3국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이외에서 기원한 것이란 것과 도축국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동 규정 섹션1, 제13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셋째,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1760/2000호의 적용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다루고 있는 규정 제1825/2000호 제1조 추적가능성에 의거 쇠고기 거래와 관련된 운영자 혹은 조직은 모든 단계에서 식별시스템과 등록시스템을 갖춰야만 합니다. 또한, 규정 제1825/2000호 제9호 벌칙조항에 의거 규정을 어긴 쇠고기는 규정대로 라벨링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시장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표준 라벨링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의하여 출생 목장, 육우 목장, 그리고 도축장이 승인되어 통제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유럽연합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 역시 미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통상마찰이나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육우수출협회의 유럽연합 수입규제 자료, http://www.usmef.org/Tariffs/EuropeanUnion_Tariff.pdf ).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라벨링에 의한 수입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목장 및 도축장을 직접 승인하고 모든 수입 소를 검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의 관세쿼터를 이용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 _ 고품질 저관세쿼터제도 활용 (EC Regulation No 1524/2002)
유럽연합은 규정 제1524/2002호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 관련 부분이 개정된,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의 행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산의 경우에는 전체 고급육 1만 1천5백 톤의 저관세 쿼터를 부여해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상등품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 등 30개월 미만의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36/97 of 27 May 1997 opening and providing for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for high-quality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and for frozen buffalo meat (OJ L 137 , 28.5.1997, p. 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consleg/1997/R/01997R0936-20060313-en.pdf ; 같은 규정의 개정,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미국 외국농무정보 EU 관세쿼터 인증서 관련 가이드라인, http://64.233.169.104/search?q=cache:-Q3jNcrmC-AJ:www.fas.usda.gov/gainfiles/200605/146187632.doc+EU+beef+import+requirements&hl=ko&ct=clnk&cd=14&gl=us )
유럽연합은 WTO/GATT 일반관세협정을 체결하면서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관세 20%로 연간 5만 3천 톤을 수입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총 5만 7백 톤이 공장제조용 쿼터인데, 이를 유럽연합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로 전환하여, 양허 된 20%보다 낮은 관세로 총 6만 250톤을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조(f)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총 1만 1천5백 톤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30개월 미만의 고급쇠고기만 유럽연합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 행정을 개정하는 규정 제1524/2002호 제2조(f),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 EU beef and veal import regime, http://www.mla.com.au/TopicHierarchy/MarketInformation/OverseasMarkets/RedMeatMarkets/EuropeRussia/Beefandvealimports/default.htm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2조(f)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는 쇠고기인, 고급육이란 "30개월 미만이며, 최소한 100일 이상 영양적으로 균형잡히고, 70% 이상의 곡물과 매일 최소 20파운드 이상의 곡물이 포함된 고에너지 함유 배급을 받은 소 유사 동물로부터 획득된 몸통이나 어느 부위"를 말합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한 표준기준 중 최상등급인 "프라임 (prime)," 또는 "초이스(choice)"는 자동적으로 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 행정을 개정하는 규정 제1524/2002호 제2조(f),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 EU beef and veal import regime, http://www.mla.com.au/TopicHierarchy/MarketInformation/OverseasMarkets/RedMeatMarkets/EuropeRussia/Beefandvealimports/default.htm )
여기서 유럽연합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또는 이에 준하는 최상등급 고급육만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TO/GATT 일반관세 협정에 의해 양허 된 쿼터만큼만 수입을 하면 되므로 WTO협정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양허안보다 저관세로 수입을 하므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소수의 긍정적인 미국 축산업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EU 등 32대 국가는 수입제한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이 됩니다.
(가)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나라는 모든 물건을 수출할 권리가 있고, 수입할 의무가 있다고 거짓주장을 합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것이고 시장개방이 원칙이라 해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WTO협정 역시 문화부문이나 안보목적의 예외,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수입을 한다고 해도, 수출국과 수입국들의 협상에 의해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수입량을 쿼터로 제한하거나, 또는 할당량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미국도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픽업트럭 등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옥수수 등의 농업분야에 WTO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편법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을 공급하는 등 모순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상결과 1995년 발효된 WTO농업협정에 의거 문민정부는 2001년 현재 41.2%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전세계에서 2000년 현재 22만5천톤의 쇠고기를 수입하며, 2001년부터 같은 관세아래에서 무제한 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관세쿼터(할당량)를 넘는 경우 원래 관세에 3분의 1의 추가관세 즉 총 54.6%를 부과하는 높은 세율의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2)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협정에 의한 살코기(beef muscle meats) 관세양허제도
앞에서 살펴본 WTO협정은 협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각국의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비관세장벽의 활용 등으로 무역시장의 확대가 한계에 부딛혔습니다. 도하선언 등을 통해서 기존의 WTO협정보다 개선된 시장개방을 하려는 수출국가들의 노력은 수입국과 중소규모 국가들의 반대로 한계의 극복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용이한 소규모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지대(FTA) 협정 역시 WTO농업협정의 구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시장접근 원칙과 해당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 일정표에 의하면, "살코기(Beef muscle meats)"만 수입되며, 협정 발효 첫해 40%의 관세로 총 27만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2.5%씩 관세를 줄여서 15년째, 2.5%의 관세로 총 35만4천톤을 수입할 수 있으며, 16년째에는 완전자유화가 됩니다. 또한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첫해 40%, 15년차에는 24%, 16년차부터는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여기서 한미 FTA협정에서 관세인하 및 폐지의 혜택을 보는 미국산 쇠고기는 명시적으로 "살코기(beef muscle meats)"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법을 개정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한미 FTA협정이 발효가 될 경우엔 협정상 관세쿼터가 부여되어 40%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면 WTO 농업협정과 한미 FTA협정 모두 준수하면서 30개월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협정 제3장 농업 제3.2조 2b항은 "수입당사국이 법적으로(legal)" 또는 고시와 같은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요구조건을 이행해야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지대 협정 제3장 농업 제3.2조 2b항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of a Party that fulfills the importing Party’s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shall be eligible to apply and to be considered for a quota allocation under the Party’s TRQs.,"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11.pdf )
오히려 수입당사국이 법적으로 요구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한미 FTA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 감시와 정부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들만 대내적으로 구속하는 행정준칙인 고시로 행정적 요구조건만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의를 법률에 의한 요구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재협상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미 FTA협정 체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신뢰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나, 국내 입법으로 외국과의 협상결과를 뒤짚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처럼 한미 FTA협정과도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즉,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법률(legal)로서도 수입국(importing Party)이 수출입 요구조건을 결정한다고 규정한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재협상 불가론 혹은 입법조치 불가론은 논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법적인 결함을 가진 주장입니다.
또한, 설사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나 농림부 공무원만 구속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준칙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전연령 미국의 쇠고기(잠정적으로 민간자율로 30개월미만)와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의 위험물질(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민간자율로도 수입제한되지 않는 부위 포함)이 검역가능하다고 해도, 이들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미만의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국민이 수입을 반대하는 쇠고기 부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미 FTA협정이 발효한 후에도 이들 부위의 준거협정은 WTO농업협정이 되고, 관세율은 41.2%가 됩니다.
3) 소결
다시 말하면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가 되면,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인 살코기(beef muscle meats)와 WTO농업협정의 대상인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그리고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추가협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위험물질로 규정된 부분은 각각 기준관세가 다르므로, 기준 관세코드가 달라야만 하며, 관세코드를 틀리게 표시한 미국 쇠고기(뼈있는 쇠고기를 살코기라고 표시하거나, 30개월 이상을 30개월 미만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관세법 위반 혹은 관세포탈혐의로 반송조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협상, 서명하여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한미 FTA협정은 분명히 쇠고기란 표현 대신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을 써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해서만 관세쿼터와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고율관세부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살코기는 관세가 40%에서 16년차부터 0%로 관세가 없어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내장, 그리고 미국법에 의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현재의 WTO농업협정상의 고율 관세인 41.2%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에 줄다리기를 한 자동차와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제품이란 일반 명칭이 아닌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을 얻어내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내장, 미국법상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등에 대해서 관세세목을 달리하도록 되어 통상분쟁 없이, 미국이 그렇게 재협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한미 FTA협정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관세품목 라벨링(품목표시)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겼다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 설겆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한미 FTA협정상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4)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는 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만일 미국에서 농무부 대표가 협상단으로 나오지 않고, 법률 전문가가 협상단으로 나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도의적인 효력만 있는 양해각서인 한미 쇠고기 협의라는 편법으로 한미 FTA 본 협정상의 관세쿼터도 주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협정상의 관세폐지 혜택을 볼 수 없는 검역조건 완화만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외교적 구속력만 있는 양해각서를 통해 추가협의를 하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발표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미 FTA 협정의 재협상을 스스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의 숙원이자 많은 수익을 내는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은 한미 FTA협정상의 관세인하 및 16년후 완전폐지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재협상 불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재협상"이란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축산업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의 반대의 뜻도 아우를 수 없는 편법적인 추가협의를 거듭한 것입니다. 한미 FTA협정으로는 관세쿼터조차 주어지지 않아 관세인하 및 폐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을 수입하도록 규정한 검역에 관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및 추가협의들은 스스로 협의의 목적인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상위법인 한미 FTA협정의 관세쿼터 부분과 모순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협의라는 스스로 재협상이 불가피한 협상을 해 놓고, 미국은 하위법인 한미 쇠고기 협의가, 한국은 한미 쇠고기 협정(?) 혹은 상위법인 한미 FTA협정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 정치적입니까? 협상 당사자들이 문책을 피하기 위해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가 아닙니까?
외교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통상분쟁의 근거가 되는 WTO협정의 체계만 살펴봐도, 쇠고기 수입을 관장하는 WTO농업협정과 쇠고기 검역을 관장하는 WTO위생검역협정 등으로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미 FTA협정은 농업협정의 내용만 담고 있고, WTO위생검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기술협의나 추가협의로 하는 등 현 정부의 협상방안은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결함이 있는 협상이므로 법률적 결함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축산업자들도 LA갈비나 내장등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한미 FTA협정의 관세인하 혹은 폐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라벨링(품목표시)을 통해 뼈있는 쇠고기와 살코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다면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채 편법적인 추가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미국 축산업자들 걱정을 해 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미 양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기술협의는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일치를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기타 유럽연합 개별국가의 특별조건 _ 슬로베니아의 예
유럽연합은 위에서 논의한 연합 규정 이외에도 각 국가들이 별도로 강화된 위생검역조건을 가질 수가 있으며, 이들 수입제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유럽연합 해당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외국농무정보 EU 관세쿼터 인증서 관련 가이드라인, http://64.233.169.104/search?q=cache:-Q3jNcrmC-AJ:www.fas.usda.gov/gainfiles/200605/146187632.doc+EU+beef+import+requirements&hl=ko&ct=clnk&cd=14&gl=us )
대표적인 예가 슬로베니아로서 자국과 동일한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로부터 나온 부산물을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며, 닭, 돼지 등의 부산물을 소에게 먹이고, 소의 부산물을 닭, 돼지에게 먹여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Slovenia Follows Measures and EU Legal Standards to Combat Mad Cow Disease, January, 2001, http://www.ukom.gov.si/eng/slovenia/background-information/mad-cow-disease/ )
참고로, 광우병 발병요인인 프리온의 발견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프러시너 박사(Dr. Stanley Prusiner )에 의하면 미국정부와 축산업계의 노력은 최악(terrible)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영국 정부에 의해 광우병이 인정된 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된 동물사료금지와 관련된 네 가지의 사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배급하지 말 것, 둘째, 적절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것(쓰러지는 소 즉 fallen stock 혹은 미국식 다우너 소는 모두 검사되도록 권고(should)하고 있지만, 미국은 시민단체의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야 다우너 소 검사 예외를 삭제하였습니다. 미국은 OIE의 최소요구사항만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의 감독조건은 권고사항이라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셋째, 사람이나 가축에게 소의 뇌와 눈, 척수 그리고 내장을 공급하지 말 것(한국은 OIE보다 더 권위 있는 UN 기관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어기고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을 수입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지 말 것(미국은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등입니다. (Michael Greger, "U.S. Violates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s for Mad Cow Disease:
A Comparison of North American and European Safeguards," July 15, 2003, http://www.organicconsumers.org/madcow/gregerbse.cfm )
글 주제와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가 외교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OIE보다 훨씬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은 외교적 구속력도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미 협의도 "should/will"을 사용했고, WHO 권고사항이나 OIE의 권고적 추가감독 사항도 "should"를 사용해서 둘 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는 지켜도 되고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 구속력이 더 강하며,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깎고 있는, UN의 각종 인권법안 혹은 노동권 법안의 권고사항을 어기는 것은 감수하는 우리 정부가, 왜 한미 양국 간의 양해각서인 한미 쇠고기 협의의 외교적 구속력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OIE 국제수역기구 동물건강코드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http://www.oie.int/eng/normes/Mcode/en_sommaire.htm )
==================================================================
3. 결론
지난 5월 1일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 포털을 통해서 유럽연합 등 32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라며, 총 96개국이 아무런 수입제한 조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규정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라벨링을 통해 추적가능성이 없어, 식별이 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금지, 관세쿼터제를 활용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특상등급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만을 총 1만 1천500톤 수입하는 등 3가지의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유럽연합은 레귤레이션 (EC) 제722/2007호에 의해 개정된 같은 레귤레이션(이하 규정이라 함) 제999/2001호에 의거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은 각 부위에 따라 내장은 전 연령 혹은 등뼈는 24개월 이상 등의 기준으로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현재 등뼈의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으로 기준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유럽연합이 규정 제1760/2000호에 의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의 라벨링과 소관련 동물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시스템 제정을 규정하면서, 미국 표준 라벨링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목장, 도축장 등에서 생산한 고기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연합은 규정 제1524/2002호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 관련 부분이 개정된,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의 행정을 규정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산의 경우에는 전체 고급육 1만 1천5백 톤의 저관세 쿼터를 부여해서 30개월 미만 혹은 이에 준하는 상등품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는 등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에 체결된 WTO협정(1986년 아시안게임의 여파로 한국이 아닌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등으로 불림)은 세계 각국이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세계의 법률문화는 일본을 거쳐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등으로 수입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크게 다른 법률문화권이 만나서 발생하는 법률의 차이점을 과거식의 전쟁 등 무력분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WTO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협상의 결과일 뿐인 WTO협정의 한계로 결국 대륙법계가 대부분인 유럽연합법률과 영미법계인 미국의 법률차이가 모두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는 위험성에 관한 사전금지원칙을 규정하여, 조류독감 등과 같이 위험 우려가 있으면 전면검사가 아닌 우선적 도살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유럽연합의 조치에 따라서 광우병 발생을 위한 예방 지침으로서 포유류에서 나온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사후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리콜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위험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사회라거나 국력이 약해서 피해를 본다는 방식의 일본에서 교육받은 우리 초기 외교관들의 외교에 관한 가치관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차이,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조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법률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무조건 분쟁을 무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외교관이 통상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정부구조는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법으로 대처해야 할 때, 외교적 조치로 대처하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방지를 위해 외교적 해결을 하는 것은 좋지만, 법률적 해결을 해야 할 때 외교관의 자질이 발휘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 관련자료 출처
1. 쇠고기 수입규제 일반 규정 _ 광우병 위험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22/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7 amending Annexes II, V, VI, VIII, IX and XI to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http://www.agriculture.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CommReg722_2007(Amends999_2001).pdf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encephalopathies, http://64.233.169.104/search?q=cache:QN5RgK5PXDMJ:ec.europa.eu/food/fs/afs/marktlab/marktlab14_en.pdf+Regulation+(EC)+No+999/2001&hl=ko&ct=clnk&cd=1&gl=us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74/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October2002 laying down health rules concerning animal by-products not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http://agriculture.gov.ie/feedingstuffs/legislation/Animal_Health/EU_Legislation/AnimalByproducts(1774_02).pdf
2. 라벨링 규제관련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760:EN:HTML ; 같은 규정의 상세내용 규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0:216:0008:0012:EN:PDF ; 같은 상세내용의 개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7:076:0012:0015:EN:PDF
▣ 유럽연합 제3국들로부터 연합국 내로 진입하는 동물의 수의사 점검 조직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지침,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496:EN:HTML
▣ 미국 육우수출협회의 유럽연합 수입규제 자료, http://www.usmef.org/Tariffs/EuropeanUnion_Tariff.pdf
3. 연령규제 효과를 나타내는 상등품 수입관세 쿼터 할당 관련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No 936/97 of 27 May 1997 opening and providing for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for high-quality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and for frozen buffalo meat (OJ L 137 , 28.5.1997, p. 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consleg/1997/R/01997R0936-20060313-en.pdf ; 같은 규정의 개정, http://www.legaltext.ee/text/en/T70096.htm
▣ 미국 외국농무정보 EU 관세쿼터 인증서 관련 가이드라인, http://64.233.169.104/search?q=cache:-Q3jNcrmC-AJ:www.fas.usda.gov/gainfiles/200605/146187632.doc+EU+beef+import+requirements&hl=ko&ct=clnk&cd=14&gl=us
▣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한미 FTA 협정 제3장 농업,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11.pdf
4. 기타 관련자료 출처
▣ 세계보건기구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설명,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13/en/
▣ 슬로베니아 수입제한조건: Slovenia Follows Measures and EU Legal Standards to Combat Mad Cow Disease, January, 2001, http://www.ukom.gov.si/eng/slovenia/background-information/mad-cow-disease/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2008년 5월 1일,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