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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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08-06-17 00:00본문
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 쇠고기 수입 허가제와 WTO협정, 한미 FTA협정 살코기 관세쿼터 활용
- 살코기외 WTO협정상의 고율관세 적용 가능(한미 FTA예외사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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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일부 요약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털 등을 통해서 미국의 쇠고기가 96개국에 제한 없이 수입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32개국을 포함시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EU 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유럽연합과 미국의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분쟁을 통해 90%의 미국 쇠고기가 현재 수입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중 전체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조건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럽연합의 규정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 위에서 인용한 정부자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보다는 관계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마음에 편할 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적 근거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2항 등을 개정할 때, 유럽연합의 법률을 참고해서, 미국과의 통상분쟁 없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내에 직접적으로 법률로서 적용이 되는 규정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3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라벨링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금지, 관세쿼터제를 활용한 30개월미만 상등급 쇠고기만의 수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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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도 살코기(beef muscle meat)만 관세쿼터로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입법만으로도 미국을 재협상에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에 의해서도 고시 뿐 아니라 법률로써 수입조건을 수입국이 결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고시나 한미 쇠고기 협의를 바꿀수가 있고, 미국을 재협상테이블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 의해서는 살코기만 관세만 폐지되기 때문에, 내장이나 뼈있는 쇠고기 등은 기존 WTO 농업협정에 의해 계속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를 통해 위생조건 즉 검역만 허락된 것이고, 살코기를 제외한 다른 쇠고기의 수입량(관세쿼터)이나 관세폐지 등은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를 개정하여 수입 관세쿼터를 살코기 이외 쇠고기 전제품으로 확대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조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이 재협상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통제권을 활용해서 위헌소송을 통해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농림수산식품부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위헌소송보다는, 위헌법률소송이니까 당연히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어긴 것을 근거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는 행정준칙이나 행정지침일 뿐이라 검역담당 공무원만 구속하므로, 일반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30개월미만 쇠고기 혹은 이에 준하는 고급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상분쟁을 우려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미국과 통상분쟁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 미국과 호주와의 쇠고기 WTO분쟁을 겪으면서 쇠고기 표시부분에선 패소하고, 보조금 부분에서 승소한 바도 있어 통상분쟁이 국가신인도를 낮춘다는 정부의 주장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런 쇠고기 통상분쟁을 겪었지만, 한미 FTA도 체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 쇠고기 수입 허가제와 WTO협정, 한미 FTA협정 살코기 관세쿼터 활용
- 살코기외 WTO협정상의 고율관세 적용 가능(한미 FTA예외사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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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일부 요약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털 등을 통해서 미국의 쇠고기가 96개국에 제한 없이 수입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32개국을 포함시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EU 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외국사례] 미 쇠고기, 96개국이 제한 없이 수입," http://korea.kr/newsWeb/resources/html/cowreport/sub/etc_06.html )
유럽연합과 미국의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분쟁을 통해 90%의 미국 쇠고기가 현재 수입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중 전체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조건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럽연합의 규정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 위에서 인용한 정부자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보다는 관계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마음에 편할 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적 근거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2항 등을 개정할 때, 유럽연합의 법률을 참고해서, 미국과의 통상분쟁 없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내에 직접적으로 법률로서 적용이 되는 규정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3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라벨링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금지, 관세쿼터제를 활용한 30개월미만 상등급 쇠고기만의 수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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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도 살코기(beef muscle meat)만 관세쿼터로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입법만으로도 미국을 재협상에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에 의해서도 고시 뿐 아니라 법률로써 수입조건을 수입국이 결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고시나 한미 쇠고기 협의를 바꿀수가 있고, 미국을 재협상테이블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 의해서는 살코기만 관세만 폐지되기 때문에, 내장이나 뼈있는 쇠고기 등은 기존 WTO 농업협정에 의해 계속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를 통해 위생조건 즉 검역만 허락된 것이고, 살코기를 제외한 다른 쇠고기의 수입량(관세쿼터)이나 관세폐지 등은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를 개정하여 수입 관세쿼터를 살코기 이외 쇠고기 전제품으로 확대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조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이 재협상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통제권을 활용해서 위헌소송을 통해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농림수산식품부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위헌소송보다는, 위헌법률소송이니까 당연히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어긴 것을 근거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는 행정준칙이나 행정지침일 뿐이라 검역담당 공무원만 구속하므로, 일반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30개월미만 쇠고기 혹은 이에 준하는 고급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상분쟁을 우려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미국과 통상분쟁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 미국과 호주와의 쇠고기 WTO분쟁을 겪으면서 쇠고기 표시부분에선 패소하고, 보조금 부분에서 승소한 바도 있어 통상분쟁이 국가신인도를 낮춘다는 정부의 주장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런 쇠고기 통상분쟁을 겪었지만, 한미 FTA도 체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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