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법학과

  •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서식 및 자료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08-06-26 00:00

본문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 한미 FTA협정에 의거 입법으로 수입조건 개정가능
-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안녕하세요!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나라는 모든 물건을 수출할 권리가 있고, 수입할 의무가 있다고 거짓주장을 합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것이고 시장개방이 원칙이라 해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WTO협정 역시 문화부문이나 안보목적의 예외,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수입을 한다고 해도, 수출국과 수입국들의 협상에 의해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수입량을 쿼터로 제한하거나, 또는 할당량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미국도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픽업트럭 등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옥수수 등의 농업분야에 WTO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편법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을 공급하는 등 모순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상결과 1995년 발효된 WTO농업협정에 의거 문민정부는 2001년 현재 41.2%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전세계에서 2000년 현재 22만5천톤의 쇠고기를 수입하며, 2001년부터 같은 관세아래에서 무제한 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관세쿼터(할당량)를 넘는 경우 원래 관세에 3분의 1의 추가관세 즉 총 54.6%를 부과하는 높은 세율의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2.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협정에 의한 살코기(beef muscle meats) 관세양허제도

앞에서 살펴본 WTO협정은 협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각국의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비관세장벽의 활용 등으로 무역시장의 확대가 한계에 부딛혔습니다. 도하선언 등을 통해서 기존의 WTO협정보다 개선된 시장개방을 하려는 수출국가들의 노력은 수입국과 중소규모 국가들의 반대로 한계의 극복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용이한 소규모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지대(FTA) 협정 역시 WTO농업협정의 구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시장접근 원칙과 해당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 일정표에 의하면, "살코기(Beef muscle meats)"만 수입되며, 협정 발효 첫해 40%의 관세로 총 27만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2.5%씩 관세를 줄여서 15년째, 2.5%의 관세로 총 35만4천톤을 수입할 수 있으며, 16년째에는 완전자유화가 됩니다. 또한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첫해 40%, 15년차에는 24%, 16년차부터는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여기서 한미 FTA협정에서 관세인하 및 폐지의 혜택을 보는 미국산 쇠고기는 명시적으로 "살코기(beef muscle meats)"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법을 개정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한미 FTA협정이 발효가 될 경우엔 협정상 관세쿼터가 부여되어 40%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면 WTO 농업협정과 한미 FTA협정 모두 준수하면서 30개월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협정 제3장 농업 제3.2조 2b항은 "수입당사국이 법적으로(legal)" 또는 고시와 같은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요구조건을 이행해야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지대 협정 제3장 농업 제3.2조 2b항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of a Party that fulfills the importing Party’s legal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shall be eligible to apply and to be considered for a quota allocation under the Party’s TRQs.,"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11.pdf )

오히려 수입당사국이 법적으로 요구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한미 FTA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 감시와 정부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들만 대내적으로 구속하는 행정준칙인 고시로 행정적 요구조건만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의를 법률에 의한 요구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재협상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미 FTA협정 체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신뢰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나, 국내 입법으로 외국과의 협상결과를 뒤짚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처럼 한미 FTA협정과도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즉,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법률(legal)로서도 수입국(importing Party)이 수출입 요구조건을 결정한다고 규정한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재협상 불가론 혹은 입법조치 불가론은 논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법적인 결함을 가진 주장입니다.

또한, 설사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나 농림부 공무원만 구속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준칙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전연령 미국의 쇠고기(잠정적으로 민간자율로 30개월미만)와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의 위험물질(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민간자율로도 수입제한되지 않는 부위 포함)이 검역가능하다고 해도, 이들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미만의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국민이 수입을 반대하는 쇠고기 부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미 FTA협정이 발효한 후에도 이들 부위의 준거협정은 WTO농업협정이 되고, 관세율은 41.2%가 됩니다.

3. 소결

다시 말하면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가 되면,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인 살코기(beef muscle meats)와 WTO농업협정의 대상인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그리고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추가협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위험물질로 규정된 부분은 각각 기준관세가 다르므로, 기준 관세코드가 달라야만 하며, 관세코드를 틀리게 표시한 미국 쇠고기(뼈있는 쇠고기를 살코기라고 표시하거나, 30개월 이상을 30개월 미만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관세법 위반 혹은 관세포탈혐의로 반송조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협상, 서명하여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한미 FTA협정은 분명히 쇠고기란 표현 대신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을 써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해서만 관세쿼터와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고율관세부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살코기는 관세가 40%에서 16년차부터 0%로 관세가 없어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내장, 그리고 미국법에 의한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현재의 WTO농업협정상의 고율 관세인 41.2%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에 줄다리기를 한 자동차와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제품이란 일반 명칭이 아닌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을 얻어내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내장, 미국법상 특정 광우병 위험물질 등에 대해서 관세세목을 달리하도록 되어 통상분쟁 없이, 미국이 그렇게 재협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한미 FTA협정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관세품목 라벨링(품목표시)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겼다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 설겆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한미 FTA협정상 "살코기(beef muscle meats)"란 표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4.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는 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만일 미국에서 농무부 대표가 협상단으로 나오지 않고, 법률 전문가가 협상단으로 나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도의적인 효력만 있는 양해각서인 한미 쇠고기 협의라는 편법으로 한미 FTA 본 협정상의 관세쿼터도 주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협정상의 관세폐지 혜택을 볼 수 없는 검역조건 완화만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외교적 구속력만 있는 양해각서를 통해 추가협의를 하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발표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미 FTA 협정의 재협상을 스스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의 숙원이자 많은 수익을 내는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은 한미 FTA협정상의 관세인하 및 16년후 완전폐지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재협상 불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재협상"이란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축산업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의 반대의 뜻도 아우를 수 없는 편법적인 추가협의를 거듭한 것입니다. 한미 FTA협정으로는 관세쿼터조차 주어지지 않아 관세인하 및 폐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을 수입하도록 규정한 검역에 관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및 추가협의들은 스스로 협의의 목적인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상위법인 한미 FTA협정의 관세쿼터 부분과 모순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협의라는 스스로 재협상이 불가피한 협상을 해 놓고, 미국은 하위법인 한미 쇠고기 협의가, 한국은 한미 쇠고기 협정(?) 혹은 상위법인 한미 FTA 협정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 정치적입니까? 협상 당사자들이 문책을 피하기 위해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가 아닙니까?

외교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통상분쟁의 근거가 되는 WTO협정의 체계만 살펴봐도, 쇠고기 수입을 관장하는 WTO농업협정과 쇠고기 검역을 관장하는 WTO위생검역협정 등으로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미 FTA협정은 농업협정의 내용만 담고 있고, WTO위생검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기술협의나 추가협의로 하는 등 현 정부의 협상방안은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결함이 있는 협상이므로 법률적 결함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축산업자들도 LA갈비나 내장등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한미 FTA협정의 관세인하 혹은 폐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라벨링(품목표시)을 통해 뼈있는 쇠고기와 살코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다면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채 편법적인 추가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미국 축산업자들 걱정을 해 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미 양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는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기술협의는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일치를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 관련자료 출처

▣ WTO농업협정 제4조 시장접근,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AD/AJAD1994003/AJAD-1994-003-011.HTM

▣ 미국 농무부 한미 FTA 농업물품 미국 이익분석, http://www.fas.usda.gov/info/factsheets/korea.asp; 한미 FTA협정 부속서 3-A 농업 긴습수입제한 조치 스케쥴,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Final_Text/asset_upload_file288_12699.pdf

▣ 한미 FTA 협정 제3장 농업,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11.pdf


ⓒ 사로(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