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관련된 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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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08-10-09 00:00본문
최근 크리에티브 커먼즈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이용조건 위반시, 라이센스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1심판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ROBERT JACOBSEN vs MATTHEW KATZER and KAMIND ASSOCIATES, INC.
2008년 8월 13일 연방항소법원이 1심의 항소법원으로서 1심이 결정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지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_본안소송정 침해금지명령) 기각결정에 대해서 파기하고 환송시킨 판결입니다.
쟁점은 오픈소스라이센스의 일종인 아티스틱 라이센스(출처표시, 원저작물 위치표시, 변경내용 명기 등을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이나 수정 등 허락)의 규정된 조건들을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의 부과된 약정(covenants_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계약위반으로 소제기 가능)으로 볼 것이냐였습니다.
1심법원은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_원저자 표시, 동일성유지권_수정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라이센스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수 약정으로 보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금지명령(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사실심(1심) 법원_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
반면, 항소법원은 크리에티브 커먼즈의 아미쿠스 쿠리에(제삼자 의견서_우리나라의 진정서, 탄원서와 유사)를 인용하면서,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이용자들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명성을 얻는 등등) 이것이 계약의 약인(consideration)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조건들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필수조건에 해당되어, 이것을 위반하면 라이센스 계약이 없던 것과 같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또한, 출처표시나 원저작자 표시 등은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사건 저작물의 특성상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은 1심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할 것인지를 조건에 맞추어서 심리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특성상 손해배상액 산정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올림
첨부파일과 같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이용조건 위반시, 라이센스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1심판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ROBERT JACOBSEN vs MATTHEW KATZER and KAMIND ASSOCIATES, INC.
2008년 8월 13일 연방항소법원이 1심의 항소법원으로서 1심이 결정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지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_본안소송정 침해금지명령) 기각결정에 대해서 파기하고 환송시킨 판결입니다.
쟁점은 오픈소스라이센스의 일종인 아티스틱 라이센스(출처표시, 원저작물 위치표시, 변경내용 명기 등을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이나 수정 등 허락)의 규정된 조건들을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의 부과된 약정(covenants_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계약위반으로 소제기 가능)으로 볼 것이냐였습니다.
1심법원은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_원저자 표시, 동일성유지권_수정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라이센스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수 약정으로 보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금지명령(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사실심(1심) 법원_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
반면, 항소법원은 크리에티브 커먼즈의 아미쿠스 쿠리에(제삼자 의견서_우리나라의 진정서, 탄원서와 유사)를 인용하면서,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이용자들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명성을 얻는 등등) 이것이 계약의 약인(consideration)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조건들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필수조건에 해당되어, 이것을 위반하면 라이센스 계약이 없던 것과 같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또한, 출처표시나 원저작자 표시 등은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사건 저작물의 특성상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은 1심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할 것인지를 조건에 맞추어서 심리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특성상 손해배상액 산정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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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923_4주차_화요일.wav (16.9M) 4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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