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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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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원 댓글 0건 조회 3,763회 작성일 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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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할 즈음에 집근처에 강도를 당하는 등 참 험난한
시험준비 기간이 지나고 한참만의 방학을 즐기고 있네요. 참고로, 보통 JD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을 하면 바로 1-2학년때 고용계약이 체결된 로펌에서 일을 하거나
Bar-Bri 혹은 PMBR 수업을 들으면서 2-3달 정도 준비를 해서 바 시험을 준비하죠.

로펌에서 하는 일이 시험준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10일 정도의 휴가만
주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1년을 앞서서 공부를 시작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형편인 것 같아요. JD수업은 아무리 3학년이라도 학기중에 바 시험 준비를
할만큼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저는 LLM과정을 마쳤으니깐,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편이에요. 뉴욕주 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법학교육 이수와 미국 로스쿨
에서 개론과 JD 1학년 수업 한가지를 포함한 LLM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전 혹은 거의 동시에 응시 청원을 하여, 뉴욕주 변호사 협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고시를 합격한 변호사 혹은 법조인
들이 유학을 왔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바를 보게 됩니다. 캘 바는 다른 주 변호사
시험에 비해 조금 더 어렵다고 하며, 외국에서의 법학과목 이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LLM과정만 이수하면 청원에 의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 언론에 나온 것 처럼 한국의 법과대학원도 미국의 주변호사 협회에서
LLM과정의 승인을 받게 되면, 청원에 의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주(테네시)도 있고,
미시간 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JD출신의 경우에도 외국인에겐 사전에 청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청원하지 않은 경우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는 등
각 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요.

뉴욕주의 경우는 MBE라고 해서 각주에서 공통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JD 1학년 과목
즉, 필수과목에 대한 객관식 시험을 둘째날에 치르고, 첫째날은 뉴욕주 객관식 문제와
에세이 다섯문제(각 40분), 법률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검증하는 MPC(90분) 문제 등
으로 객관식 50%, 주관식 50%로 구성되어 있지요. 시험은 1년에 2월과 7월 두번
칠 수가 있구요. 매년 3월 8월 11월에 있는 MPRE 즉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선서를 하면 뉴욕주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통상 절대평가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가르지만, 우리나라의 수능에서 표준점수를 내는
것처럼, 각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학생들의 퍼센트에 따른 상대평가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상위권의 로스쿨의 경우 JD학생의 경우도 80%정도만 첫시험에
합격하고, 두번째에 합격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LLM학생의 경우는 유럽계나
2년이상 유학상 아시아계가 첫번째 합격을 하고, 졸업 후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아시아계
학생의 경우는 드물고 6개월후 두번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편입니다.

아시안 학생의 경우 통상 1년의 유학으로는 바 시험 준비학원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내용을 듣는 것이 힘들고, 충분한 복습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보여집니다.

유럽계나 남미의 경우에는 LLM학생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은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한국학생은 한국 고객이 거의 없는 관계로 미국에서 잡을 잡는 것은 거의 힘든형편
입니다. 한국에서도 LLM의 경우 로펌에 고용된 경우가 단 한건인데 이것도 고시 공무원
출신이라 법률파트로 고용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통상 변호사나 법원, 검찰 등에 고용된 경우가 아닌 LLM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에
인하우스 변호사로 고용이 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데, 대기업이나 IT기업 등이 일반적인
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펌에 고용되기 위해선 통상 JD과정을 마치는 게 좋은데,
이경우에도 아직까지 JD출신 파트너가 거의 없는 형편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로펌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이 금지될 초기의 경우 미국 빅로펌의
중견 파트너급 변호사와 JD출신 교포 변호사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
니다. 이 경우 교포 JD변호사들의 한국문화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빅 로펌의 한국계
변호사의 경우 일상 한국어엔 문제가 없지만 인맥쌓기나 사교수준의 한국어는 서툰 경우가
많기 때문) 영어가 다소 서툴더라도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LLM출신에게 일정부분 잡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UN등 국제기구의 경우 박사(JD)의 경우 3년의 경력만 갖추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연봉을 노리지 않고, 국제경험을 갖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종 국제기구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LLM의 경우에는 더많은
경력이 필요하고, 이 경력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고연봉 잡을 가질 수 있으므로, UN에
갈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92학번인데, 한참 세계화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하던, 그러나 세계화에 합류하기
위해선 늦은 학번이었던 셈이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희생해야될 것이 많지만 충분히 성취동기를 가질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무조건 좋고, 독일이 무조건 좋고 혹은 일본이 무조건 좋다는 방식의 접근보단,
각 시스템의 장점들을 흡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각 시스템이 가진 장단점을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정확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개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N평화상과 평화의 날을 개인자격으로 제안한 조영식 창립자를 둔 우리 경희인이 UN에서
과연 몇이나 활약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경희 법대인들의 진로에서도
다수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한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편안한 길을 가면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때론 힘든 길을 가면서 무언가 개척해 가는 도전적인 인재가 되는 것도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자꾸만 행복은 고생의 그림자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격언을 되새기게 됩니다. 경희 법대인
여러분께 글을 맺으며 한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9-11의 이중적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뉴욕의 911사태가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선언을 최초로 한날이 1906.9.11 이며, 올해가 바로 100주년
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눈을 외국으로 돌리면 고생스럽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성취
할 수 있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살자구요.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차별의 원인도 되지만, 다양성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해서 미국 법률시스템의 저변에 위치한 미국문화에서
부터 보다 더 깊이 공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5년 정도는 미국
에서 더 공부를 할 것 같네요. 미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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