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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석사과정] 신입학자 등록포기각서 (등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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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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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환불신청 시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등록포기 각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이체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본대학원 이메일(lawschool@kh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은 업무프로세스 기한으로 서류제출일로 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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