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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장소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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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15회 작성일 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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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장기사용시에는 한달전에 신청서 제출]

2. 유의사항
○ 장소사용시 신청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작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모든 전원을 OFF 시킨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 이용 책임자는 본 시설물 이용 시 원래의 상태를 보전하고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손괴된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신청서의 사용목적과 실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캡스 직원이 대여신청서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에게 퇴실요구시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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