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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인원기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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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준현 댓글 1건 조회 8,865회 작성일 1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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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 폐강기준이 수강신청 몇 인 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4인 미만인 경우에 폐강이 되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학사강화관리방안 중 수강인원 9인 이하에 대한 학점분포표를 보면, 1인부터 3인이 수강한 경우도 정하고 있어 혹시 교내 규정도 이에 따라 수정된 것은 아닌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이제 3개 학년이 모두 수강신청을 할 것이므로 4인 이하가 수강신청을 한 수업이 생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알려주시면 수강신청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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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폐강의 인원 기준은 3명 미만 입니다. 학교에서 교강사 사정과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폐강 여부가 판단 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Q) 폐강기준이 수강신청 몇 인 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4인 미만인 경우에 폐강이 되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학사강화관리방안 중 수강인원 9인 이하에 대한 학점분포표를 보면, 1인부터 3인이 수강한 경우도 정하고 있어 혹시 교내 규정도 이에 따라 수정된 것은 아닌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이제 3개 학년이 모두 수강신청을 할 것이므로 4인 이하가 수강신청을 한 수업이 생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알려주시면 수강신청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