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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식 댓글 1건 조회 317회 작성일 1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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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2012학년도 경희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에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권자인 사람이

특별전형에 최종합격하여 경희로스쿨에 등록을 했을 경우,

첫학기에는 장학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지요?

모집요강에 보면 신입생 우정장학금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합격생은 입학시 첫 등록금을 장학금 혜택 전혀 없이

일반전형 학생들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어 등록해야하는지요?


2.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성적을 어느 정도 까지 유지해야 계속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원서 접수 시, 특별전형 전형료도 일반전형 전형료와 마찬가지로 25만원 인지요?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전형료 25만원은 조금은 부담되는 금액인지라 질문드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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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문의하여주신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 수급권자’의 경우 우정장학의 해당여부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 수급권자’의 경우도 우정장학을 받았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규정 제12조 3항에 따라 우정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최소 성적 기준은 B0이상으로 하며, 본 대학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가군 나군 일반전형 특별전형 동일 하게 25만원 입니다. ====================== 원 글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2012학년도 경희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에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권자인 사람이 특별전형에 최종합격하여 경희로스쿨에 등록을 했을 경우, 첫학기에는 장학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지요? 모집요강에 보면 신입생 우정장학금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합격생은 입학시 첫 등록금을 장학금 혜택 전혀 없이 일반전형 학생들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어 등록해야하는지요? 2.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성적을 어느 정도 까지 유지해야 계속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원서 접수 시, 특별전형 전형료도 일반전형 전형료와 마찬가지로 25만원 인지요?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전형료 25만원은 조금은 부담되는 금액인지라 질문드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