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선발에 대한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필 댓글 1건 조회 492회 작성일 09-09-28 00:00

본문

안녕하세요..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1년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험료 조건을 만족한다면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 자녀인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해당이 되는데요.

얼마전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1년간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이 적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살아계신동안에는 생계를 같이 하며 같은 집에 거주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도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합당하며, 1년간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