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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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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새롬 댓글 1건 조회 525회 작성일 0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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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제출서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시요강 p.9에 경제적배려계층 중 나 항목을 보면
3.자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또는 그의 자녀의 경우, 자기확인서와 가족관계쯩명서를 제출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문구의 뜻은 자기확인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건강보험료 상 일정금액이하(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당연히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니 자기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보험료납부액으로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나 실질소득등이 명백히 낮아 자기확인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임을 입증가능하다면 제출하라는 의미입니까?


2.
온라인 접수 후(10.9일 이후)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수정이 가능한가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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