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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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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충근 댓글 1건 조회 960회 작성일 1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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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특별전형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특별전형 장애인6급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장애6급입니다.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장애 6급을 받은 사람들이 부유하다느니, 장애정도가 미미하다느니, 구청에서 심사를 안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심사를 다하구요, 또 장애인끼리 장애정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장애6급이 장애가 없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형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6급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디 고려해주세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 보고 달려왔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6급도 지원할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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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안)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계획(안)에 있는 특별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5명) 위 가항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경제적 취약계층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수급권자 및 동법 제2조 11호의 차상위복지급여 수급권자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2) 정치・문화적 배려계층 - 이민자, 탈북자, 정치망명자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3) 신체적 배려계층 -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등급~6등급인 자 4) 가정・문화적 배려계층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5) 국가・사회적 배려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이수자(중학교 입학시점부터 졸업까지와 고등학교 입학시점부터 졸업까지의 기간을 말함)로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 원 글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특별전형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특별전형 장애인6급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장애6급입니다.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장애 6급을 받은 사람들이 부유하다느니, 장애정도가 미미하다느니, 구청에서 심사를 안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심사를 다하구요, 또 장애인끼리 장애정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장애6급이 장애가 없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형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6급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디 고려해주세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 보고 달려왔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6급도 지원할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