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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Re: 자기소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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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08회 작성일 20-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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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과목 관련해 대학명이 특정될 수 있는 과목은 기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재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생활과 법, 재산거래와 법, 법과 사회질서 등의 과목은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대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회나 상장의 경우, 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학부 최우등상이나, 경영학과 mvp상장 같은 학부 및 학과에서의 성적우수상 등은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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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수강과목과 관련하여 특정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을듯 합니다. 

유사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명이 일부 상이할 수는있겠지만,정확하게 그 교과목이 어느 대학을 특정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일반적인 전공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의 성격이라면 기재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아울러, 특정대학을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교과목이라면 저희 행정실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니,

전국 유일하게 개설되는 교과목을 가지는, 혹은 이와 유사한 경우라면 기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상장의 경우, 기본 증빙서류에는 모두 첨부가 되어야 하며, 상장의 명칭이 특정대학을 유추할 수 있다면

그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시기 보다는 질문처럼 학부 우등상(명칭 기재는 피함)을 수상, 해당 전공학과 최우수상  수상

등과 같이 상의 성격을 기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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