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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국가·사회적 배려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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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현 댓글 1건 조회 549회 작성일 08-10-08 00:00

본문

1)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09년 2월 기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사회적 배려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3호에서 15호에 해당하고 소득계층이 6 등 급 ~ 12등급인 국가유공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그의 자녀
2008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표 참조)인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건강보험료
(월 기준) 17,643 29,883 39,114 48,229 56,689 65,235


2) 2008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2007년 1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한(공인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공식적인 성적으로 아래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F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원서접수하려고 보니 입학전형에 나온 특별전형 요건에서 추가된 것(2008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표 참조)인 본인 또는 그의 자녀)이 있습니다. 이요건도 충족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댓글목록

행정실님의 댓글

행정실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집요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사회적 배려계층 1.소득계층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몀ㅇ서 2.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