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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준 댓글 1건 조회 928회 작성일 1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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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전원 이동준입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수강신청 철회 기간이 언제이며 수강 철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지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고 이번 학사일정엔 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2.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재수강을 할 경우 지난 번에 들었던 과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수강신청 철회 기간은 9.27 - 9.29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재수강) ①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같거나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B0(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A0 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기존 취득성적을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무효로 한다. ④ 재수강으로 인한 학점의 취득은 이미 행한 성적경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법전원 이동준입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수강신청 철회 기간이 언제이며 수강 철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지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고 이번 학사일정엔 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2.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재수강을 할 경우 지난 번에 들었던 과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