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연 댓글 1건 조회 463회 작성일 08-12-11 00:00

본문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9학번으로 생활하게 될 학생입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입실공지를 보니 서울,인천,경기거주자는 입실대상자에서

제외하셨기에 의문제기의 필요성을 느껴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소재 대학 법학부에 재학중이고 부모님께서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법학부 학생은 학기중에는 수업이후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생활이 일반적이므로

전공수업이 강화된 지난 2년간은 재학중인 대학은 고시반에 기숙사가 없었기에

학부생활에 있어서 학교앞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며 생활하여왔습니다.

한편, 제가 처했던 학습공간과 생활공간의 일치 필요성은 법학도들에게는 일반적이기에

적지않은 학교들이 법학도들(기존에는 사법시험준비생이겠지요)에게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공부장소와 거주장소를

일치시키는 것에 지원을 해 왔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고시반 기숙사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09년도부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공부를 예정하고 있던 저로서는 경희대에서

60인이상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기숙사를 신축중이라는 말을 듣고 법전진학이후에는

기숙사에서 좀더 학습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한데, 최근 경희대학교 기숙사 입실공지를 보니 서울,인천,경기거주자는 입실대상자에서

제외하셨기에 의문제기의 필요성을 느껴

이렇게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앞으로도 수도권 거주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실할 수 없나요?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 입실신청을 받는다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자의 70퍼센트가량이 수도권에 현재 거주중인 점에 비추어 기숙사에 잔여 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도권거주자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뒤에 잔여 실수를
파악하고, 그뒤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입실 기회를 주실계획이라고 우선 생각해보게 됩니다만
앞으로도 수도권 거주자는 장래에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는 입실할수 없나요?
만일 후자쪽이라면 본가가 서울에 있지만 통학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학습에 지장을 받게되는
저로서는 자취방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으며 저와 같은 학생들이 적지 않을텐데 걱정입니다.

2. 향후 입실대상자 변경 예정이 있으시면 변경일정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살더라도 거주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다수 있으며 경희대측 안내에 따르면
입실공간은 신입생 수보다 많기 때문에 확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3.혹시 단계적으로 기숙사생을 모집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거주자만 기숙사 입실대상자로
한정하실 계획이라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가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 기숙사와 구별되어
갖는 본질적인 특수성과 학생들의 희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조한 목표등을
외면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원거리 거주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습공간과 거주공간의 거리
최소화 요청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가 일반교육기관의 기숙사와 비교할 때 갖는
운명적 본질이라는 점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전 재학생을 신청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비수도권거주 학생들에게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100퍼센트 합격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측의 목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일정기간의 집중적 학습을 필요로
하는 법학공부에 있어서 거주공간과 학습공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학습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60년 사법시험역사속에 증명되어 왔으며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이 언론과 입법안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즉, 60명이상의 기숙사를 신축, 공간을 확보하였다면 굳이 공간을 두고도 비수도권거주학생들에게는
입실을 제한할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학칙때문이라면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전 재학생이 기숙사에
입실해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저의 질문과 건의이며
부디 학교측의 목표및 재학생들의 추정적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숙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기숙사의 완공이 지연되어 2009학년도 1학기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의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며 지방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잔여인원에 한하여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를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9학번으로 생활하게 될 학생입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입실공지를 보니 서울,인천,경기거주자는 입실대상자에서 제외하셨기에 의문제기의 필요성을 느껴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소재 대학 법학부에 재학중이고 부모님께서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법학부 학생은 학기중에는 수업이후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생활이 일반적이므로 전공수업이 강화된 지난 2년간은 재학중인 대학은 고시반에 기숙사가 없었기에 학부생활에 있어서 학교앞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며 생활하여왔습니다. 한편, 제가 처했던 학습공간과 생활공간의 일치 필요성은 법학도들에게는 일반적이기에 적지않은 학교들이 법학도들(기존에는 사법시험준비생이겠지요)에게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공부장소와 거주장소를 일치시키는 것에 지원을 해 왔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고시반 기숙사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09년도부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공부를 예정하고 있던 저로서는 경희대에서 60인이상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기숙사를 신축중이라는 말을 듣고 법전진학이후에는 기숙사에서 좀더 학습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한데, 최근 경희대학교 기숙사 입실공지를 보니 서울,인천,경기거주자는 입실대상자에서 제외하셨기에 의문제기의 필요성을 느껴 이렇게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앞으로도 수도권 거주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실할 수 없나요?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 입실신청을 받는다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자의 70퍼센트가량이 수도권에 현재 거주중인 점에 비추어 기숙사에 잔여 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도권거주자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뒤에 잔여 실수를 파악하고, 그뒤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입실 기회를 주실계획이라고 우선 생각해보게 됩니다만 앞으로도 수도권 거주자는 장래에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는 입실할수 없나요? 만일 후자쪽이라면 본가가 서울에 있지만 통학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학습에 지장을 받게되는 저로서는 자취방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으며 저와 같은 학생들이 적지 않을텐데 걱정입니다. 2. 향후 입실대상자 변경 예정이 있으시면 변경일정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살더라도 거주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다수 있으며 경희대측 안내에 따르면 입실공간은 신입생 수보다 많기 때문에 확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3.혹시 단계적으로 기숙사생을 모집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거주자만 기숙사 입실대상자로 한정하실 계획이라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가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 기숙사와 구별되어 갖는 본질적인 특수성과 학생들의 희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조한 목표등을 외면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원거리 거주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습공간과 거주공간의 거리 최소화 요청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가 일반교육기관의 기숙사와 비교할 때 갖는 운명적 본질이라는 점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전 재학생을 신청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비수도권거주 학생들에게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100퍼센트 합격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측의 목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일정기간의 집중적 학습을 필요로 하는 법학공부에 있어서 거주공간과 학습공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학습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60년 사법시험역사속에 증명되어 왔으며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이 언론과 입법안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즉, 60명이상의 기숙사를 신축, 공간을 확보하였다면 굳이 공간을 두고도 비수도권거주학생들에게는 입실을 제한할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학칙때문이라면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전 재학생이 기숙사에 입실해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저의 질문과 건의이며 부디 학교측의 목표및 재학생들의 추정적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숙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