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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자 댓글 1건 조회 789회 작성일 1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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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이 카드로 되어 있는데 카드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본을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법전원님의 댓글

법전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해당 자격증은 원본(카드) 및 사본을 함께 준비하셔서 행정실에 방문하여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후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