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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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경태 댓글 1건 조회 527회 작성일 09-10-05 00:00본문
군 복무중인 간부의 경우 전역 예정이 아니고 계속 근무할 예정이고
합격한 후에 군 위탁 교육을 허가 받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취학허가서가 나오는데
이경우는 지원 불가능한가요???
합격한 후에 군 위탁 교육을 허가 받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취학허가서가 나오는데
이경우는 지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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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지원자의 경우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합격후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입학후 최초 1년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