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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경 댓글 1건 조회 603회 작성일 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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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전기 법학박사과정 합격자입니다.
공지사항에 선수과목면제에 대해 올라와있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학사는 법대로 편입하여 법학학사가 있고
석사는 국제법무대학원 미국법무학과 졸업했습니다.
법학학사, 석사과정 학위가 있으면 선수과목 면제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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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법학박사과정에 합격하신걸 축하드립니다^^ 먼저 문의 하신 선수과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박사과정 내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1 조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법학석사 자격이 없으신 경우 선수과목 8학점을 취득하셔야 하며, 문의하신 본인이 법학석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힘들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글을 남겨주시거나 행정실 (02-961-921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2011학년도 전기 법학박사과정 합격자입니다. 공지사항에 선수과목면제에 대해 올라와있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학사는 법대로 편입하여 법학학사가 있고 석사는 국제법무대학원 미국법무학과 졸업했습니다. 법학학사, 석사과정 학위가 있으면 선수과목 면제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