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경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11-02-07 00:00

본문

전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잘 모르신다 하여 전화도 드렸었는데 똑같이 말씀하셔서요.
선수과목 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어쭤볼께요.
법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하면
선수과목 면제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석사학위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시다는 말씀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려고 하는데
며칠동안 계속 제 이름과 주민번호 쳐도 다시 확인하라는 창만뜨네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선수과목에 대한 규정 알려 드립니다. 제 30 조 (법학사가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항의 16학점 또는 8학점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 31 조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2 조 (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지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원 글 ======================== 전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잘 모르신다 하여 전화도 드렸었는데 똑같이 말씀하셔서요. 선수과목 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어쭤볼께요. 법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하면 선수과목 면제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석사학위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시다는 말씀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려고 하는데 며칠동안 계속 제 이름과 주민번호 쳐도 다시 확인하라는 창만뜨네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