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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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험생 댓글 0건 조회 13,324회 작성일 12-07-12 00:00본문
저는 독학학위를 취득해 법전원에 진학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입학요강을 보니 법전원 원서접수 시기와
독학학위종합취득시험일정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독학사의 경우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이 금년 11월 4일에 시행되 11월 30일 발표가 나고
그 직후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가 발급된다고합니다
법전원 원서접수는 그 이전인 10월이더군요.평생교욱진흥원 독학학위센터에 문의해보니
학위취득응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하던데...
1.제가 궁금한것은 성적증명서 제출을 학위취득시험발표전까지 할수 없기에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신해서 학위취득응시확인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제 경우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3년도 2월 학위예정자 이지만 애매한 경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경희대 홈페이지에 보면 입학자격란에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정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서면으로 자세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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