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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에 시간표를 바꾸시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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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정 댓글 1건 조회 586회 작성일 1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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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법이 월요일 오전으로 급 올라갔네요.

이미 화-금 으로 된 기존 상태로 수강신청 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거 공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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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후 수업 (유가증권법, 민사집행법) 수강신청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도 없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만 듣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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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이렇게 시간표를 바꾸시는 건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 개개인 한 학기 시간표가 행정실 클릭 몇번으로 순식간에 뒤바뀌는군요..

게다가 공지 조차 없다니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먼저 채권담보법 과목이 담당교수님 사정으로 화-금에서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수강신청에 업데이트로 공지를 하였으며, 문자를 보내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바뀌게 되어,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 글 ======================== 채권담보법이 월요일 오전으로 급 올라갔네요. 이미 화-금 으로 된 기존 상태로 수강신청 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거 공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월요일 오후 수업 (유가증권법, 민사집행법) 수강신청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도 없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만 듣게 생겼네요. --- 이미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이렇게 시간표를 바꾸시는 건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 개개인 한 학기 시간표가 행정실 클릭 몇번으로 순식간에 뒤바뀌는군요.. 게다가 공지 조차 없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