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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용 댓글 1건 조회 8,543회 작성일 1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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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30일 경에 전역하는 장교입니다.
2013년 전형 합격시
"취학허가서"만 받으면 첫 1학기 휴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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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신입생은 군휴학으로 1학기 휴학은 가능하나, 교육과정상 1학기때 복학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때 형법의기초이론1을 듣고 2학기때 형법의기초이론2을 필수과목으로 듣기 때문에 2학기때 복학하기 되면 형법의기초이론2를 듣기 때문에 1학기때 복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 글 ======================== 2013년 6.30일 경에 전역하는 장교입니다. 2013년 전형 합격시 "취학허가서"만 받으면 첫 1학기 휴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