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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Re: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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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175회 작성일 19-1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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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희대 법전원 행정실입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군입대 휴학) 중 제1항에 의하면

"군입대 휴학 기간은 제대 만료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직업군인인 경우라도 군입대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넘지 못한다."


위의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1. 3년간 장교로 임관할 경우 의무복무기간를 제외한 기간에 한해서는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일반 의무복무인 경우 군입대 1주일 전 입영통지서 사본 및 군입대 휴학원서를 본 대학원에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일반 의무복부인 경우 군 제대 만료까지 군휴학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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