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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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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격:아래의 신청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2024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수료생 기준- 석사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학기 포함 1년 이내인 자(2024-1학기, 2024-2학기 연구등록생)- 박사과정 및석·박통합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학기 포함 2년 이내인 자(2023-1학기~2024-2학기 연구등록생)2)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 제외)3) 학술지에단독, 공동 제1저자또는교신저자로 논문을게재한 자4) 국내·외 개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주저자로서 논문을발표한 자 5)논문게재일 확정 지연으로 해당 학기에 장학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논문 건으로 다음 학기에 한하여 장학 신청 가능 결과물 실적 인정 기간1) 재학생 :2024.07.01. ~ 2024.12.15.(수료생 포함)2) 신입생 :2024.09.01. ~ 2024.12.15.3) 논문게재일이 2024.12.15.이후는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으로 신청4) 논문 온/오프라인Published / Available 일자를 논문게재일로 인정(Accepted 불가) ※날짜 확인 불가 시, 미신청으로 간주 5)실적인정 기간내 증빙을 구비할수 없는 경우 2025학년 1학기 장학으로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1) 신청기간 :2024.12.16.(월) ~ 2024.12.27.(금)2)신청방법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① 학술지 논문게재장학②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국내)③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국외) 제출서류:[붙임1]장학시행 안내문 참조 1)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으로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은 해당 실적은추후 졸업요건으로 제출할 수 없음(수령 후 중복수혜 확인 시, 기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 2)일반대학원 및 해당 학과의 내규 등 제반 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의무사항에해당하는 실적은 지원 및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3)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 경희대학교 산하 기관도 인정- 타 기관 소속으로 게재(발표) 및 타 기관 보조 병기 시 제외4) 동일한 논문 주제로 학술지 논문게재장학과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 중복 신청 가능5) 예체능 계열의 작품발표 및 대회 수상은 석사과정에 한하며 재학 중 2회, 연 1회에 한함6)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논문의 연구 진실성 및 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7) 해당 학년도 이후는 내부 사정에 따라 지원 자격/장학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8) 학술대회(국내, 국외) 논문발표 장학은 온라인 논문발표 불가능9) 주저자가 다수인 경우 주저자수에 따라 균등분배하여 지급 (지도교수 제외)10) 장학금액 1,000원 이하 절사11)등록금 납부를 위해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장학금 수혜 시 학자금대출을 상환 필수이며, 미상환시 학자금대출 제한될 수 있음 12)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생 선발 발표 : 2025.01.22.(수) ~ 01.24.(금) (선발결과 인포21 확인, 이메일 개별 안내) 장학금 지급액 : [붙임3] 장학금 지급기준 참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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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법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안내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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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학기 Khreative U+ ERIS (Education&Research Innovation Support) 사업 안내 [~11.22(금)]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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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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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2-1학기 졸업논문 미통과자 수강신청 안내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본교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허용한 유지기한인2017학년도(2018.02.28)까지 운영 후 2018.03.0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이에 현 법학부 수료생은 본인의 졸업진단표를 필히 확인하여 조속히 졸업요건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수료사유 - 졸업논문 미통과 - 졸업능력인증 미통과2. 수료 사유에 따른 졸업 이수 방법 가.졸업논문 미통과에 따른 수료 : 2022-1학기 수강신청 반드시 필 1)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 2022학년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수료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필히 수강신청(02.11(금))까지 해야 하며, 2022.07.08(금)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구술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술시험은 6월 중 진행예정이며(응시일은 구술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자유주제이며, 심사교수의 심사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4)수강신청 기간 및 정정기간 -수강신청 기간 : 2022.02.07(월) ~ 02.11(금) 매일 10:30 ~ 17:00 -수강 정정기간 : 2022.03.02(수) ~ 03.08(화) 매일 09:30 ~ 18:00(03.05~06 주말 간 제외) 5) 수강신청 - 개인별 수강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함(http://sugang.khu.ac.kr) 나. 졸업능력인증 미통과에 따른 수료 법과대학 내규에 따라 졸업능력인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1)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2)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3)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4)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5)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6)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기타 세부사항은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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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1-2학기 졸업논문 미통과자 수강신청 안내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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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안내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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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 안내[~6.4(금) 17:00까지]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