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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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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6. 3. (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상 선거범죄 예방‧단속업무를 지원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검색요원, 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채용 분야선발인원계약기간근무지검색요원18명2026. 2. 3.(화)~ 6. 3.(수)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 5층) 전문요원 (위법성검토요원, 디지털포렌식요원)6명 (위법성검토요원 4명, 디지털포렌식요원 2명)수당근무형태담당업무(검색요원) 일 90,830원 (전문요원) 일 136,240원 - 세전 금액(식비 포함)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주 5일 근무(1일 8시간) ※ 선거상황 및 예방·단속활동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1일 8시간) 내에서 새벽‧야간‧휴일‧주말근무 또는 오전‧오후 교대근무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검색요원○ 사이버상 위반 게시물 검색․수집 등 선거범죄 감시예방활동○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운영 지원 전문요원 (위법성검토요원, 디지털포렌식요원)○ (위법성검토요원) 사이버상 게시물 및 사이버선거범죄 위법성 검토, 위반행위 신고제보 답변(안) 작성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요원)디지털포렌식 업무 지원, 위법게시물 DB분석 지원 2. 전형 일정절 차세부일정비 고지원서 접수2026. 1. 8.(목) ∼ 1. 16.(금)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서류합격자 발표2026. 1. 21.(수)까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면접심사2026. 1. 23.(금) 최종합격자 발표2026. 1. 27.(화)까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근무 시작2026. 2. 3.(화) 3.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과 혈연·지연 등 연고관계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사항구 분부가 점수법정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각 전형 단계별만점의 5∼10%사회형평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각 전형단계별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나. 검색요원 ○ SNS·커뮤니티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장시간 유튜브 등 시청이 가능한 자 다. 위법성검토요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법학전공자로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 ※ 변호사의 경우, 요청 시 「변호사법」제2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 라. 디지털포렌식요원 ○ 관련 기관업체 근무 경험자 또는 전공자,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보유자 4. 지원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 8.(목) ~ 1. 16.(금) 18:00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전송 후 전송 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제출서류구 분제출서류공 통 (공통)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전공자 및 유사업무 경력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 사본 ※ 공고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가 점대상자① 법정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가점 비율 필수 기재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5. 서류‧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심사구 분선발방법서류전형(1. 21.까지) ○ 적극적 서류전형(일반지원단 2배수 이내 선발) ○ 평정요소 - 지원서류 적정성(30점), 업무수행능력 판단(30점), 인화·협력 및 지휘체계 확립가능성(20점), 비상근무 용이성(20점), 기타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 합격자 발표: 1. 21.(수)까지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면접전형 일시 등 안내 포함)면접전형(1. 23.) ○ 평정요소 - 지원동기 및 위원회 관심도(15점), 공정성․중립성 등 태도(25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5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15점), 계속근무 가능성․업무추진력(10점), 기타 가점 - 평정요소를 S ~ F 심사등급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발표일발표방법최종합격자(예정)예비합격자2026. 1. 27.(화)까지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검색요원 18명○명위법성검토요원 4명디지털포렌식요원 2명7. 유의사항 가.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나.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2-744-1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2026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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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안내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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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발명의 날 유공 포상 및 제16회 올해의 발명왕 신청 홍보 안내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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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안내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