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NOTICE
-
승강기 자체점검 일정 안내(7월)
1.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내 승강기 자체점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점검대상 : 경희대학교 내 승강기 전체(총 44대)나. 점검일정점검일점검대상점검대수점검업체7.03(목)호텔관광대학 본관, 제1법학관 3호기,푸른솔문화관4대티케이7.04(금)제1의학관, 미술대학관2대현대7.09(수)구)이과대학 동관 및 서관 , 세화원기숙사,평화의전당6대오티스7.10(목)청운관4대오티스7.01(화)제1법학관, 오비스홀, 생활과학대학관6대동신7.02(수)무용학부관, 세진원, 정경대학관, 중앙도서관,미원관7대동신7.03(목)약학대학관, 의학계열도서관, 치의학관, 삼의원6대동신7.04(금)스페이스 21, 경희미술관7대동신교체 중제2법학관, 치의학관(2호기)2대합 계44대※ 고장신고접수- 현대 : 1577-0603, 티케이 : 1899-9070, 오티스 : 02-1661-6112, 동신 : 02-987-0363다. 점검시간 : 승강기 1대당 약 20~30분 소요예정※ 단 건물 및 점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라. 협조사항1) 승강기 점검 예정시간은 한 대당 약 20~3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점검중 승강기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지될수 있사오니, 승강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점검 진행 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중 점검자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총무팀 및 각 건물 사용주체에서는 보안업체(ADT캡스) 및 관리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 교내 보안업체 통보요망(ADT캡스), 건물사용주체 : 관리실 통보요망3) 점검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6
-
평화의전당 광장 주차통제 안내[더좋은새마을금고 50주년 기념식]
2025-06-18
-
평화의전당 광장 주차통제 안내[에반게리온 윈드 심포니 in Korea]
2025-06-12
-
변호사시험 부정행위 등 사례 전파 및 협조 요청
2025-06-11
-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휴·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5.07.14.(월) ~ 2025.07.23.(수) - 휴학 신청기간 : 2025.08.04.(월) ~ 2025.08.14.(목)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복학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일반대학원행정실 학생 인포21학적>변동>복학 신청→승인 절차 없음→승인 절차 없음→인포21일반대학원 승인→인포21복학 완료 승인휴학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일반대학원행정실 학생 인포21학적>변동 >휴학 신청→인포21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인포21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인포21일반대학원 승인→인포21복학 완료 승인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은 학과장이 승인 가능 3. 휴복학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9.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2학기 등록기간(1차) : 2025.08.18.(월) 10:00 ~ 2025.08.22.(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2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8.13.(수) ∼ 2025.08.19.(화) - 2025-2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9.01.(월) ~ 2025.09.05.(금)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9.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학위과정총 휴학기간휴학신청 단위석사4개 학기1개 학기(학기휴학) 또는 2개 학기(일반휴학)박사4개 학기석박통합6개 학기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구분휴학 기간증빙 서류특별휴학군입대 휴학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해외파견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전근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임신출산육아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가족관계증명서(법정 나이 만 8세까지)창업창업으로 인한 휴학(창업자만 해당)-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사업자등록증(본인의 사업장여야 함)질병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외국인 비자지연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최대 1학기만 가능관련 증빙 서류(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 가능 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9.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등록금 전액 반환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이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5.09.21.까지) 휴학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금학기 등록금환불” 중 선택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9.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2025-06-30
-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수료생 등록일정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5-06-25
-
2025-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안내
2025-06-25
-
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