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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수정) 2019-2학기 재학생 법영장학금(소득구간 산정) 신청 안내_7.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19-05-22 00:00

본문

  2019-2학기 법영장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 소득구간 산정신청 바랍니다.

 (소득구간 산정신청 시, 법영장학 신청 완료)

- 장학제도(법영장학) 안내 : http://law.khu.ac.kr/eum1/s03_0503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 미등필 휴학 후 2019-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구간 산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자격 상실 등의 자격인정 불가의 경우 신청서류제출가구원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구간 산정하여야 장학금 지원 가능)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신청 일정 <추가 신청 기간 없음>

 가. 소득구간 산정신청 기간 : 2019. 5. 23() 09:00 ~ 6. 13() 18:00 <22>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9. 5. 23() 09:00 ~ 6. 18() 18:00

 ※ 장학금신청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기한 내 완료 필수

    서류미제출,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구간 산정불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신청 방법 (붙임1. 참조)

  가. 신청서 작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로그인(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장학금

      장학금신청(신청서 작성)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하기


  나. 가구원 동의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동의서류 제출 가능


  다. 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서류제출현황 탭을 통하여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후 1~2(휴일제외) 후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가능

 

  라.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붙임2. 참조)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를 행정실(법학관 204)로 제출

   ※ 붙임2의 서식1과 서식2를 작성하여 6. 7() 17:00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제외심사 가능

   ※ 붙임2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주요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기타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 후 대학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학생은 재단 고객센터(1599-2000) 문의를 통해 제출 경로를 확인 후 제출

 

유의사항

- 장학사정은 매 학기 진행하므로, 이전학기 신청했던 학생들도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장학금 신청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은 학생의 가구원이 2019학년도 1학기와 변동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가구원 변동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신청포함)>을 하여야 함 (붙임3. 참조)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확정 시 소득 최신화신청(이의신청) 불가

  ※ 1학기 소득구간(소득인정액) 미산정자,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자의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만 가능

- 소득구간 최신화신청(이의신청) 시 소득구간 재산정에 약 3~4주 이상이 더 소요되므로, 소득구간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빠른 이의신청 바랍니다.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7. 15() ~ 7. 25(목)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다. 제출서류(본인의 부·, 배우자의 부·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3) 2018.7~2019.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7.12()부터 발급 가능

   4) 2018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모 및 배우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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