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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수정 2020.06.16 기혼자 제출서류)2020-2학기 재학생 장학금(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99회 작성일 20-05-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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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법영장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 소득구간 산정신청 바랍니다.

(소득구간 산정신청 시, 법영장학 신청 완료)

 

- 장학제도(법영장학) 안내 http://law.khu.ac.kr/02/07.php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미등필 휴학 후 2020-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구간 산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자격 상실 등의 자격인정 불가의 경우 신청서류제출가구원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구간 산정하여야 장학금 지원 가능)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신청 일정 <추가 신청 기간 없음>

1. 1차 신청기간

가. 소득구간 산정신청 기간 : 2020. 5. 22() 09:00 ~ 6. 5() 18:00 <15일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 5. 22() 09:00 ~ 6. 8() 18:00


2. 2차 신청기간 

가. 소득구간 산정신청 기간 : 2020.06.10(수) 09:00 ~ 6.19(금) 18:00 <10일간>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06.10(수) 09:00 ~ 6.23(화) 18:00

장학금신청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기한 내 완료 필수

서류미제출,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구간 산정불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로그인(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 작성)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하기

 

. 가구원 동의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동의서류 제출 가능

 

. 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서류제출현황 탭을 통하여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후 1~2(휴일제외) 후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붙임참조)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를 행정실(법학관 204)로 제출

붙임2의 서식1과 서식2를 작성하여 5. 29() 17:00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제외심사 가능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주요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기타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 후 대학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학생은 재단 고객센터(1599-2000) 문의를 통해 제출 경로를 확인 후 제출

 

유의사항

- 장학사정은 매 학기 진행하므로, 이전학기 신청했던 학생들도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장학금 신청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은 학생의 가구원이 2020학년도 1학기와 변동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가구원 변동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신청포함)>을 하여야 함 (붙임참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확정 시 소득 최신화신청(이의신청) 불가

 

1학기 소득구간(소득인정액) 미산정자,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자의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만 가능

 

- 소득구간 최신화신청(이의신청) 시 소득구간 재산정에 약 3~4주 이상이 더 소요되므로, 소득구간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빠른 이의신청 바랍니다.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7. 13() ~ 7. 22() 14:00까지

. 제출장소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 제출서류(본인의 부·, 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3) 2019.7~2020.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2020.7.13(월)부터 발급 가능

4) 2019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모 및 배우자의 부·)

5) 2019년 소득증빙자료(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구간 및 신청 관련) : 1599-2000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장학금 관련) : 02-96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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