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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원 공지사항] 기숙사 내 층간소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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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2,869회 작성일 1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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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숙사 실내에서는 소음 발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진원 별점 기준표에 따라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벌점 5점에 해당하며,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퇴사조치합니다.

 학우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의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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