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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원공지사항] 기숙사내 흡연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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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1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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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기숙사 건물 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세진원 기숙사 생활 수칙에 의해 기숙사 내 취사?음주?흡연 행위는 벌점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퇴사조치 하며, 1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15점을 초과 할경우에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쓰는 공간인만큼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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